한국일보

VA `동해’ 법안통과, NY·NJ에서도 해내자

2014-02-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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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병기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지난 6일 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81표 대 반대 15표로 통과됐다. 지난 달 주 상원 역시 관련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입법화 절차는 상하원 절충안을 완성해 다시 양원의 표결을 거친 후 이미 서명의사를 밝힌 테리 매컬리프 주지사의 서명만 받으면 된다.

7월1일부터 발효될 법안의 골자는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Sea of Japan)’가 언급될 때마다 ‘동해(East Sea)’도 함께 써야한다는 내용이다. 미전역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버지니아가 처음이다.
이를 위한 3년은 멀고 험한 길이었다. 캠페인을 주도해온 ‘미주한인의 목소리(VoKA)’ 관계자들이 처음 정치인들을 만났을 때 아무도 동해 자체를 알지 못했다. 생면부지 ‘동해’의 병기 필요성을 주 상하원 각각 소위·상임위·본회의, 모두 6차례 표결을 통해 인정받기까지 모금운동과 정책토론, 전화·이메일 설득과 백악관 청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미국정부의 ‘단일지명’ 원칙과 일본정부의 협박성 로비에도 불구하고 주 의회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낸 배경은 법안작성 의원들이 제시한 동해병기의 역사적 당위성이었다. 해역명칭을 관장하는 국제수로기구(IHO)가 ‘일본해’라는 명칭을 채택한 1929년은 일제강점기여서 1100년대부터 ‘동해’ 명칭을 사용해온 한국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설명과 함께 학생들에게 정확한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했다.


이와 함께 뉴욕주 및 뉴저지주 의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전격 발의됐다. 지난 7일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이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을 상원 교육분과위원회에 공식 제출했고, 10일 미셸 쉬멜 의원은 동해병기 법안을 뉴욕주하원에 정식 상정했다. 앞서 6일 뉴저지주 하원에 조셉 라가나 의원과 고든 존슨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동해표기 의무화 법안을 공식 상정했으며, 주상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상정되도록 한다고 한다.

어느 때 보다도 뉴욕 및 뉴저지 한인사회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인사회 풀뿌리 운동의 위력을 보여주고 세계 모든 지도에 ‘동해’ 표기를 실현하는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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