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 무효
2014-01-23 (목) 12:00:00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 소송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법원 재판장이 본격적 심리를 앞두고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의 ‘단어 자동완성’ 특허를 침해했으며, 또 삼성전자의 ‘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는 무효라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산호세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실심리생략판결(summary judgment)을 내렸다. 미국 법원의 사실심리생략판결은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뤄지는 일종의 약식 재판이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11종이 애플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8,074,172호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에서의 단어 자동완성 기능에 관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삼성전자 어드마이어, 캡티베이트, 글라이드, 캉커 4G, 엑지비트 Ⅱ 4G,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노트, 갤럭시 SⅡ, 갤럭시 SⅡ 에픽 4G 터치, 스트래토스피어, 트랜스폼 울트라다.
고 판사는 아울러 삼성전자가 낸 미국 특허 제 7,577,757호를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애플의 청구도 인용했다. 이 특허는 ‘멀티미디어 동기화’에 관한 것이다.
이번 사실심리생략판결은 올해 3월 말로 예정된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쟁점 사항 일부를 정리한 것으로, 이에 따라 원고 애플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