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삼성 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 무효

2014-01-23 (목) 12:00:00
크게 작게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 소송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법원 재판장이 본격적 심리를 앞두고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의 ‘단어 자동완성’ 특허를 침해했으며, 또 삼성전자의 ‘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는 무효라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산호세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실심리생략판결(summary judgment)을 내렸다. 미국 법원의 사실심리생략판결은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뤄지는 일종의 약식 재판이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11종이 애플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8,074,172호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에서의 단어 자동완성 기능에 관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삼성전자 어드마이어, 캡티베이트, 글라이드, 캉커 4G, 엑지비트 Ⅱ 4G,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노트, 갤럭시 SⅡ, 갤럭시 SⅡ 에픽 4G 터치, 스트래토스피어, 트랜스폼 울트라다.

고 판사는 아울러 삼성전자가 낸 미국 특허 제 7,577,757호를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애플의 청구도 인용했다. 이 특허는 ‘멀티미디어 동기화’에 관한 것이다.
이번 사실심리생략판결은 올해 3월 말로 예정된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쟁점 사항 일부를 정리한 것으로, 이에 따라 원고 애플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