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는 기회다

2014-01-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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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사 강(민권센터 코디네이터)

2012년 6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앞 뜰에서 중대발표를 했다. 그날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의 전격 시행을 공표했다. DACA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새로운 이민정책이다.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2년간 유효하며 갱신이 가능한 추방유예 자격과 노동허가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DACA업무를 관장하는 미시민권업무국(USCIS)이 공식 발표한 가장 최근 통계(2013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서 약 59만여 명이 신청해 그 중 57만여 명이 접수되어 약 46만 명이 최종 승인되었으며, 9,600여 명 만이 심사에서 최종 탈락하고 나머지는 계류중으로 나타났다. 출신 국가별 분류에서 한인 드리머들은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해가 바뀌면서 신청 자격 나이 하한선을 넘은 잠재 신청자들을 더 하면 아직도 DACA의 혜택을 받지 못한 드리머들이 상당한 숫자다. 작년부터 포괄적 이민개혁 논의가 활발하지만 실재 법제화까진 아직 갈 길이 멀며 법안 내용이 어떤 모습으로 확정될지도 분명치 않다. 따라서 아직 신청을 망설이는 드리머들은 하루속히 DACA를 신청하는게 현명한 처사다.

DACA를 신청해 심사를 통과하면 좋은 점이 여러가지다. 기본적으로 매년 4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들이 추방되는 지금 추방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근거를 마련하며 소셜 번호까지 확보가 가능해 운전 면허증도 취득할 수 있다. DACA 수혜자들은 교육이나 기타 특별한 이유를 제시해 허가를 받으면 심지어 해외여행도 가능하다.
현행 이민법과 향후 이민개혁 통과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혜택이 있다. 만약 18세 이전에 DACA 수혜자가 되면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불법 체류’로 간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법체류는 18세 이후에 미국에 체류한 기간을 근거로 추산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민개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법제화 된다면 DACA 수혜자는 유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DACA 신청 자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나이와 학력, 그리고 범죄 경력 유무다. 현재 15세 이상이며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2007년 6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미국에 계속 살고 있으며, 2012년 6월 15일(행정명령 발표일) 기준으로 만 30세 이하였고,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보유한 심각한 범죄경력이 없는 드리머들이 해당된다. DACA는 고통의 경감과 새로운 기회를 보장한 정책이다. 미국사회의 그늘에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던 드리머들이 아메리칸 드림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민권센터는 행정명령 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무료 DACA 신청대행 서비스 프로그램를 운영해 400여 명 이상 한인 드리머들이 성공적으로 최종 승인을 받도록 도왔다. 한편 이미 DACA를 신청해 추방유예와 노동허가증 승인을 받은 드리머들은 2년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을 해야한다.
신청자격 유무를 포함한 보다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드리머들은 민권센터(718-460-5600)로 연락하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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