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사회 멍들이는 노폴트 보험사기

2013-12-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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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최근 본보가 한인사회에 만연해져 있는 일명 ‘노폴트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기사를 보도한 후<본보 12월12일자 A1면>, 이와 관련된 제보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

노폴트 사기란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하면 사고원인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신체상해에 대해 치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자동차보험의 ‘노폴트’ 조항을 악용, 경미한 상해를 입고도 허위 의료비를 청구해 보험금을 착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수년 전부터 한인사회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일부 병원들 경우 교통사고 환자 유치를 위해 최대 1,500달러까지 현금을 주거나 전문 브로커까지 고용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병원 측은 돈을 준 것을 빌미로 교통사고 환자들을 종용해 불필요한 치료 또는 시술을 하거나 병원 서류를 조작해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부풀려 허위 청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 행위에 협조 또는 가담하게 된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인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노폴트 보험사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돈에 눈이 먼 일부 의료기관들은 물론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잘못된 인식일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동조 행위는 형사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적발될 경우 중벌에 처해지게 된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병원으로부터 1,000달러 이상의 금품을 받은 환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4급 중범죄에 해당해 최대 4년형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만약 3,000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7년까지 형이 올라간다.

적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기행각에 따른 사회적 손실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허위로 조작돼 청구된 의료비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상승으로 직결돼 개인 운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주검찰은 현재 노폴트 보험사기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며 지난해 2월과 올해 10월 브루클린과 플러싱에서 보험사기단을 잇따라 색출하는 등 수사망을 점점 조여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한인사회를 멍들이게 하는 이 같은 보험사기가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


조진우(사회 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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