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선천적 복수국적 2세 병역의무 불합리하다

2013-08-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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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한국의 국적법 및 병역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가 발 벗고 나섰다. 협의회는 전 미주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정부에 관련법안 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본격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LA한인단체들도 속속 동참의 뜻을 밝혀오고 있다 하니 모처럼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해서 반드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 법이 개정돼 더 이상 미주한인 2세들이 곤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국적법은 속인주의에 의해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이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국민이 된다. 그 때문에 아무리 미국에 태어난 시민권자라도 한국법의 저촉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 나가 일을 하거나 장기 연수 혹은 학교입학 등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해당자는 관련 법규에 저촉돼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거나 군대에 징집되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규정을 몰라서 당하는 고초이다.

국적법은 여성의 경우 만 23세가 되는 해까지, 남성은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전인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이전에 한국국적과 미국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복수국적자로서 한국국적이 계속 살아있게 돼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다 보면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일부 한국거주자들 원정출산의 폐해는 폐해대로 막을 일이다. 이를 선의의 한인2세들에게까지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선의의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서야 되겠는가.

한국의 경제력과 위상은 이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불합리한 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 한국이 더 발전하려면 미국에서 공부한 능력있는 한인2세들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을 찾는 미주한인 2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불합리한 법규가 그들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한국의 선진화는 잘못된 국적법 개정에서부터 가능하다. 때마침 시작된 직능단체협의회의 움직임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에는 꼭 이 법이 개정되도록 이들의 활동에 한인들도 적극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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