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개혁’축배는 하원통과 후에

2013-06-2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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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했다. 1986년 레이건 이민개혁법 이후 27년 만에 미국의 이민제도에 대폭 보완 수정을 가할 역사적인 법안이다. 27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요즘 같은 양극화 시대로선 드물게 초당적 합의로 원안을 작성한 후 다시 초당적 타협으로 수정안 절차를 거쳐 68대 32라는 압도적 지지에 의해 가결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200여만 드림법안 대상 젊은이들을 포함해 1,100만명 기존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신분합법화다. 시민권 취득까진 최고 13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려야 하지만 음지에서 숨죽이던 가족과 친지들이 양지에서 당당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기대가 이민사회를 설레게 한다.

개혁안의 의회 기류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지난 대선 이민표밭에서 참패한 공화당이 ‘친이민’으로 당론을 바꾸면서 정치 환경이 호전되었고, 초당적 8인방의 끊임없는 타협노력으로 국경수비 대폭강화 수정안 채택 등 공화당의 요구도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이민개혁이 연방적자 축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회예산국 보고서도 재정적 보수파 의원들이 찬성으로 선회하는 데 명분을 주었다.


그러나 축배를 들기는 아직 이르다. 이민개혁안은 2006년에도 ‘역사적으로’ 상원을 통과했었다. 62대 36으로 가결되었던 당시 개혁안은 반이민 극우보수가 득세했던 하원에서 본회의 상정도 못한 채 죽어버렸다.

이번에도 공화당 주도 하원에서의 통과 전망은 별로 밝지 않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27일 상원안의 하원 입지를 “도착 시 사망(Dead on arrival)”이란 한 마디로 일축했다.

포괄적 이민개혁은 미국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역사적 과제다. 하원 공화당도 한 번 쯤은 당익보다 국익을 우선해주기 기대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수밖에 없다. 상원의 압박보다 효과적인 것이 유권자의 압박이다.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하원통과를 위해 각자 지역구 하원의원들에게 전화와 이메일, 편지를 통해 지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하자. 한인사회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역사적’ 이민개혁법을 위한 축배는 하원을 통과한 후에 들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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