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비보조 허위신청‘유혹’

2013-06-1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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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대학생들의 재정을 돕는 학비보조제도에 또 경종이 울렸다. 사기와 남용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연방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2009년~2012년 3년간 8만5,000명이 사기 또는 서류 허위기재로 1억8,700만 달러 연방학비 보조금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보조제도가 사기와 남용의 대상으로 피해를 받아온 것은 이미 오래다. 크게 두 부류다. 범죄조직이나 일부 교육기관 등이 연루된 본격적 사기와 “별 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과 부모의 신청서류 허위작성이다.

아예 온라인 대학 등에 가짜 학생들을 무더기로 등록시켜놓고 거액의 무상보조금을 타내는 조직적 범죄들이 단속의 우선 대상이 되고 있지만 수혜자격에 맞추기 위해 소득과 재산, 가족 숫자 등을 ‘적당히’ 줄이고 늘여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소극적’ 사기에 대한 단속 또한 강화되고 있다. 종래 단속은 주로 영세 기술학교 등을 대상으로 했으나 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4년제 대학과 대학원등으로 단속을 넓혀가고 있다고 연방교육부는 밝혔다.


조직적 사기 뿐 아니라 신청서류 허위작성도 연방법에 저촉되는 위법행위다. 교육부가 최근 적발한 것은 총 1,080만달러를 회수한 조직적 범죄행위 407건만이 아니다. 무상보조를 신청했던 한인대학생 형제도 신청서류 허위기재 사실이 적발된 후 2만 달러를 토해내야 했다.

자녀의 대학 학비 부담이 계속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의 학비보조는 자격이 되는 학생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기가 급증한다면 필요이상으로 심사가 강화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재정난이 악화되면서 보조기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자녀와 함께 학비보조 서류에 소득을 축소 기재하는 것은, 어려운 다른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가로 막을 수도 있는 위법행위를 자녀와 공모하는 것과 같다. 부모부터 허위신청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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