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한인변호사 6명이 최근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가주변호사 협회 자료를 근거로 한 통계이다. 일시적 자격정지 케이스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들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변호사로 인해 의뢰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피해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민다.
이민사회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미국 시스템과 언어에 익숙하지 못한 이민자들은 그만큼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체류신분 변경, 세금보고, 내 집 마련 등 매사를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존한다. 동족으로서의 신뢰 또한 큰 몫을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에 자격박탈 당한 변호사들을 보면 완전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다. 영주권 신청을 해주겠다고 수임료를 챙기고는 나몰라라하고, 의뢰인에게 전달해야할 교통사고 보상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가 하면, 소송을 맡고 서류제출조차 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다. 직업윤리까지 갈 것도 없이 기본적 양심이 의심되는 케이스들이다.
한인타운은 탈법 편법의 온상이라는 눈총을 받아온 지 오래다. 이민사기, 자동차 보험·의료보험 사기가 만연해 툭하면 의료종사자, 변호사들이 수사대상에 오르고, 탈세 단속 때면 한인타운이 타깃으로 꼽히곤 한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원칙에 눈감다보면 편법 탈법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그런 도덕적 해이가 급기야는 의뢰인·환자를 한낱 돈벌이 도구로 여기는 악덕 전문가들을 만들어 낸다.
한인 전문직 종사자들 대부분은 물론 정직하고 성실하다. 문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사실이다. 이들 미꾸라지를 막기 위해서는 쌍방향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은 전문 직종별 자정노력이다. 불법·탈법을 일삼다가는 발을 붙일 수 없는 풍토를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공인회계사 협회 별로 조성해야 하겠다. 다음은 환자나 의뢰인으로서 일반인들의 윤리의식이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공하는 사기는 거의 없다. 눈앞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반칙에 동의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커뮤니티의 뼈대라는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도덕성과 책임의식은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