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결정 뉴욕시 전환학교 놓고 교육청.교직원 노조 이견 팽팽
2012-07-05 (목) 12:00:00
뉴욕시가 플러싱 고교를 포함해 폐교가 결정됐던 24개 전환학교(Turnaround Schools)에 대한 법원의 폐교 중단 결정<본보 7월2일자 A2면>에 2일 또 다른 소송으로 맞서며 폐교 강행 의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법원 중재인은 시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한 폐교를 결정한 후 진행한 교직원 재 채용 심사가 뉴욕시교원노조(UFT)와 체결한 노동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주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올해 가을학기에 새로운 이름으로 개교하려던 폐교 절차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뉴욕시는 “뉴욕주 규정에 따라 폐교 결정 권한은 시교육감에게 있으며 주교육국도 해당 학교에 대한 폐교를 이미 승인한 상태”라며 “법원 중재인이 폐교 결정의 옳고 그름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 중재인의 결정에 분노감마저 표출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해당 학교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도록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기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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