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종신직 교사 승인 까다로워진다

2012-06-1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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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J주 루이즈 의원 상정..자격박탈 내용도 포함

뉴저지주의 교사 종신직 승인 기준이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또한 종신직 승인이 거부된 뒤 제기한 이의신청 처리도 한층 빨라질 예정이다.

테레사 루이즈 주상원의원이 최근 상정한 관련법은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최소 1년간 베테랑 교육자로부터 멘토십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하며 3년 동안 교사 업무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야 종신직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년 동안 업무평가를 좋게 받지 못하면 종신직이 박탈되며 해당 교사가 법원에 출두해 30일의 유예 기간 만료 전에 항소하면 판사는 30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루이즈 의원은 그간 뉴저지주의 교사 종신직 승인과 박탈 과정에 필요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면서 야기됐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사의 전문성과 존경심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현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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