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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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등 낙오방지법 적용 제외

2012-05-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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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과 커네티컷을 포함한 전국 8개주가 추가로 연방 낙오학생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예외적용 대상이 전국 19개주로 늘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취도가 낮은 학교를 향상시키고 교사에 대한 평가를 학생들의 학업 성적과 연계시키겠다고 약속한 8개주를 관련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29일 승인했다. 커네티컷, 델라웨어,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로드아일랜드주가 면제 대상이다.
안 던컨 교육부 장관은 "모든 주는 교육 정책의 유연성을 얻으려면 학생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들 주는 그 기준에 맞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켄터키,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저지,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테네시주를 포함해 모두 19개주가 오바마 행정부의 교육 어젠다를 맞추는 조건으로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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