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낙오학생방지법안 규정 포기 뉴욕 등 26개주도 신청접수
2012-03-02 (금)
뉴욕주<본보 2월15일자 A6면>를 비롯해 미동북부 지역의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를 비롯한 전국 26개주와 워싱턴 DC도 연방낙오학생방지법안(NCLB) 규정 포기 권한 2차 신청을 마무리했다.
연방교육부는 뉴저지를 비롯한 11개주의 NCLB 규정 포기 권한을 부여한데 이어 지난달 28일 마감한 2차 접수에 지원한 2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올 봄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외 나머지 주들은 3차 신청이 마감되는 9월6일까지 추가 접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CLB 규정 포기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2014년까지 학업성취도 100% 달성 목표 부담 및 연방규제 없이 독자적인 교육개혁을 수립해 개선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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