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면제 배우자 조건 완화
2012-01-13 (금) 12:00:00
▶ IRS, 신청 시한없이 언제든지 구제 신청 가능
연방국세청(IRS)은 최근 배우자의 억울한 체납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새 가이드라인은 체납세금 면제 신청을 위한 배우자의 조건을 기존의 규정보다 더 완화하고, 즉시(immediately)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발표된 배우자 체납세금 면제 규정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당시 IRS는 배우자 체납세금 면제 신청을 위한 시한 규정을 조건부 삭제함에 따라 앞으로 배우자의 체납세금에 대해 책임이 없으면 배우자의 IRS 빚으로부터 쉽게 구제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배우자의 체납 세금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같이 지게 되어 있었다. 전에는 배우자의 과세 책임에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체납 사실을 확인한 후 2년 내 구제 신청을 하도록 시한이 정해져 있었지만 새로운 규정 실시와 함께 신청 시한 없이 언제든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결혼기간에 체납 사실이 발생해 이혼 후 체납 의무를 지는 억울한 경우에 대한 구제도 수월해지게 됐다.
한편 IRS의 덕 슐먼 청장은 “이 가이드라인은 억울하게 세금 체납의 부담을 안고 있는 납세자들이 수속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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