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현명하게 택배 보내려면...
2012-01-12 (목) 12:00:00
한국 고유의 명절인 설날(23일)을 앞두고 많은 한인들이 고향의 부모와 친인척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고국에 선물을 보낸다. 하지만 일부 선물들은 수입금지 품목이거나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만큼 주의해야 한다. 또 설 연휴에는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50%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1주일 이전에 발송하고 세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송장 기입을 정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택배 내용물 기입 ‘정확하게’=운송장에 보내는 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많은 한인들이 선물 가격이 100달러 이상이면 수입세를 지불해야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선물의 가격과 수를 줄이거나 금지 품목을 몰래 넣은 뒤 보고를 하지 않고 보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 시 수취인이 높은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정확한 운송장 내용 기입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분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분실 시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이다.
▲소액물품 인정기준=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택배를 통해 보낼 수 있는 면세통관 범위는 참기름과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의 경우 각 5kg까지다. 한인들이 선물로 많이 보내는 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총 6명까지 가능하며 술은 1L이하 1병까지만 보낼 수 있다. 향수는 60ml가 넘을 경우 관세대상이 된다. 비아그라와 같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하다. <표 참조>과세가격이 운임을 포함해 15만원 이하이면 첨부서류 없이 운송장에 신고사항만 기재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 시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시켜야 한다.
▲수입금지 품목=호두와 잣의 경우 각각 5kg과 1kg까지 보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육포의 경우 광우병 감염지역으로부터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품으로 분류됐고 이는 캔 종류를 포함한 가공식품 등 육류제품 일체에 적용된다. 녹각을 비롯한 녹용제품의 경우 150g까지 보낼 수 있으나 이 또한 구제역 전염을 막기 위해 사전 검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만약 선물이 600달러가 넘으면 택배로 보낼 수 없고 반드시 통운회사를 통해 통관사가 서류를 작성해 보내야 한다.
▲택배 이용=설날 택배 예약은 최소 일주일 전에 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할 경우 빠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지만 택배료 부담이 늘어난다. 깨지기 쉬운 제품은 포장에 신경을 써야 한다. 더욱이 세련된 선물로 각광받은 와인이나 꿀 등의 경우 깨져 박스가 젖어 찢어지게 되면 선물이 배달 전 폐기처분될 수도 있다. 운송장은 택배 피해 예방을 위해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꼭 챙겨서 보관해야 한다. 아시아나택배 케빈 정 매니저는 “한국에 배송하는 선물에 대해 대량이 아니거나 고가의 물건이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며 “만약 금지품목을 보냈다 적발될 경우 해당 선물은 압수, 폐기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택배를 보내기 전 운송장 기입을 정확히 하고 택배 회사에 배송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윤재호 기자>
<한국 관세청 소액물품의 자가 사용 인정기준>
품명 면세통관범위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각 5kg
호두 5kg (현재 금지)
잣 1kg (현재 금지)
육포 5kg (현재 금지)
건강기능식품(비타민 포함) 총 6병
상황버섯 300g
녹용 150g (검역 후)
모발 재생제 100ml X 2병
비아그라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
주류 1병(1L이하)
향수 60ml X 1병
<자료출처=한국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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