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파티의 적, 음주운전
2011-12-09 (금) 12:00:00
송년모임 행사들로 한인사회가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불경기로 힘들었던 한해를 마감하며 정다운 친지들과 자리를 같이하는 의미는 각별하다. 지난 1년간의 시름을 털어내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뜻 깊은 기회이다.
그러나 파티의 계절 12월이 항상 즐거운 기억으로만 남는 것은 아니다. 때로 악몽 같은 경험으로 끝을 맺는 데 주범은 바로 음주운전이다. 파티에서 술이 빠질 수 없고, 1차 2차 … 이어지는 한인들의 고질적 폭음 버릇은 연말의 들뜬 분위기를 타면 더욱 심해진다. 술 마시고도 운전하는 데 아무 지장없다고 큰소리치는 것 역시 한인들의 못 말리는 나쁜 버릇 중 하나이다. 음주와 운전은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될 위험한 조합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의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8%이다. 작은 병으로 맥주 2병 정도의 음주량이다. 이 정도면 본인으로서는 전혀 취하지 않은 기분이지만 경찰 단속에 걸려 테스트를 받으면 음주운전으로 판명이 날 수가 있다. 그 즉시 수갑이 채워지고 연행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음주운전의 대가는 혹독하다. 벌금과 치솟는 보험금, 운전면허 정지, 안전운전 교육 등 정신적 재정적 시간적 손실이 엄청나다. 중범 기록이 따라다니면서 차후 영주권, 시민권 취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음주운전을 절대 피해야 할 진짜 이유는 무고한 타인에게 끼칠 피해 때문이다. 내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처벌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몇 잔의 ‘술’ 그리고 ‘운전대’가 때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죄 없는 누군가의 인생에,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몰고 온다. 다음부터 조심해야겠다고 후회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음주운전은 100% 예방가능하다. 술을 마실 계획이라면 귀가할 차편만 마련해두면 되는 일이다. 대개는 부부동반 참석이 문제를 해결한다. 아울러 동문회들 중에는 LA 외곽 지역 동문들을 위해 버스를 대절, 음주운전을 자연스럽게 예방하기도 한다.
송년파티에서 술을 없앨 수는 없다.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 기분 좋을 만큼 적당량을 마실 것, 술잔을 들기 전에 운전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을 것. 너나없이 힘겹게 버텨낸 한해였다. 흥겨운 연말 파티는 끝까지 흥겨운 추억으로 남아야 하겠다. 음주운전 예방책이 그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