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삿짐 피해예방은 소비자 책임

2011-07-2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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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업체들의 횡포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짐을 싣고 난 후 시간당 요금을 당초 약속했던 것보다 더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기물파손과 도난 보상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경우 이사를 의뢰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

이삿짐 피해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무면허 업체들의 난립과 관련이 있다. 이삿짐 운송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업종의 하나다. 운송 장비와 최소한의 인력만 갖추면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업체들이 난립하게 되고 이것은 곧바로 서비스 질의 저하로 연결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허가 업체들이 제시하는 낮은 요금에 걸려들기 쉽다. 이런 업체들 일수록 바가지와 책임회피를 서슴지 않는다. 이사 손님을 받아 트럭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연결시켜주는 에이전시들도 상당수이다. 장거리 운송의 경우 더욱 그렇다. 구조적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삿짐 업체들의 횡포는 비단 한인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이사철만 되면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의 불평과 하소연이 쏟아진다. 이에 따라 올 봄부터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들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일정부분 성과도 거두고 있다. 특히 일리노이 주에서는 이사업체가 어떤 경우에도 당초 소비자와 약속했던 요금보다 25% 이상은 더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캘리포니아도 이런 법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삿짐 업체들에 의한 피해를 막으려면 소비자들이 먼저 조심하고 철저히 대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리 당국이 강력한 단속을 벌여도 만연한 횡포를 뿌리 뽑기에는 역부족이다. 피해가 일단 발생하고 나면 구제는 물 건너간 일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사전 예방이 중요한 것이다.

면허소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기본이고 계약내용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 보험가입 여부와 커버리지 확인도 필수다. 이런 사항들만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도 업체 횡포로 인한 피해는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서비스에는 적정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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