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영화, 음악 등을 불법 다운로드하면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은 후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8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영화, 음반 제작업체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가 공동으로 ‘저작권 경고시스템’(CAS)을 개발, 가동키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AT&T, 케이블비전, 컴캐스트, 버라이존, 타임워너 케이블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업체와 할리우드의 영화업체, 음반 업체 등이 참여한 상태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모두 6단계로 구성된 경고 시스템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다운로드가 적발된 인터넷 사용자에게 초기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5, 6단계에서는 인터넷 속도를 떨어뜨리게 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웹 브라우징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법으로 영화나 음악을 다운로드한 이용자의 신원을 영화나 음반 제작자에게 통보하지는 않기로 했으며, 인터넷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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