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무칼럼/ 한국 거주 부모 사망시 상속세 문제

2011-07-0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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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뉴욕총영사관 세무관

한국내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예: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상속인이 한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예: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지를 불문하고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의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 거주자인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한국 상속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채무, 각종 공제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상속세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동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곱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계산되며,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동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1천만원을 빼주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한편 상속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동 과세표준에 30%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6천만원을 빼주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가 계산되면, 상속인은 상속세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 순재산가액(상속재산 - 공과금과 채무)에서 본인이 납부한 상속세액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단,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월 이내), 거주자 사망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미국 세법상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예: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이 사망하여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미국에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미국 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동 미국 내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미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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