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의성 없음 증명하면 벌금 줄일수 있다

2011-06-3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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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금융계좌 신고 누락

"고의성이 없었다는 합당한 사유(reasonable cause)를 증명하면 벌금을 면제받거나 1년에 1만달러의 벌금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30일 마감하는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신고(FBAR)’는 지난 1년중 1만달러 이상의 잔액이 있었다면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올해도 많은 한인들이 여전히 이 규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또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벌금이 최고 잔액의 25%나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전문가들은 고의성이 없는 신고 누락에 대해 벌금을 완화하는 조치를 활용한다면 벌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석호 공인회계사는 "신고 누락의 고의성이 없다는 합당한 사유는 예를 들어 전문가로부터 이 규정을 처음 듣게 됐다는 것도 포함된다"며 "이 때문에 2010년도 FBAR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외금융계좌(FBAR) 보고를 한 뒤 8월31일 마감하는 해외자산 자진신고(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OVDI) 기간 중 그동안의 자산 신고 누락에 대한 보고를 하면 탈세로 인한 민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해외 금융자산의 최고 금액의 50%나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OVDI 기간 중 신고하면 벌금이 최고 잔액의 25%이다.

특히 해외자산을 고의로 은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경우 1년에 1만달러의 벌금 부과로 끝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이기 때문에 6만달러의 벌금으로 가능해진다는 계산이다.
신 공인회계사는 "연방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정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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