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즈니스용 차량 세금공제 51센트→55.5센트

2011-06-2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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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용 차량 사용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연방국세청(IRS)은 오는 1일부터 차량을 비즈니스와 관련돼 이용할 경우 마일 당 공제액을 기존의 51센트에서 55.5센트로 4.5센트 인상키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마일리지 공제규정은 올해말까지 적용된다.

IRS의 덕 슐만 청장은 "개솔린 값 상승이 개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마일리지 공제 인상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일부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IRS는 치료 및 이사 등을 위해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도 7월1일부터 공제를 기존 19센트에서 23.5센트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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