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네티컷주, 내달부터 온라인.네일업 등에 판매세 부과
커네티컷주가 그동안 판매세(sales tax)가 없었던 네일 등의 업종에 대해 6.3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해 한인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커네티컷주가 새로 시행하는 이 판매세 법은 주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충원하기 위해 ▲현재의 판매세 세율 6%를 6.35%로 인상하고, ▲모든 온라인 판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며, ▲그동안 세금이 없었던 네일과 의류, 신발 등의 소매업종에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법(S#1239)은 지난 5월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오는 7월1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온라인 판매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아마존 법안(Amazon Act)’이라고 불린다. 문제는 그동안 판매세가 없었던 커네티컷지역의 한인 네일업계가 직격탄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커네티컷 월링포드에서 ‘You’ve got nail’ 업소를 운영하는 지나 박 사장은 "지난해 몇 달러를 올렸을 때도 고객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매출이 줄어 다시 가격을 내린 적이 있다"며 "이번에 판매세를 새로 부과하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또 "다른 업소들이 함께 가격을 올리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결국 업소만 판매세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이 법에 따라 새로 세금이 부과되는 업종은 네일과 스파, 왁싱, 페이셜 외에도 의류와 신발, 요
가학원, 애완견 손질, 자동차 토잉 서비스 등이 있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주정부가 이 법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아 판매세 부과 사실을 모
르는 한인 업소들이 대부분"이라며 "그동안 판매세 부담이 없었던 커네티컷의 한 업소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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