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보건국, 등급표 부착 미비 단속 적발 800여건
위생 등급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시당국에 단속되는 식당들이 수백 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식당의 등급 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800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등급을 아예 붙이지 않거나 쉽게 발견하기 힘든 곳에 등급을 부착, 벌점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식당 등급 표시제를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전체 식당 2만4,000곳 중 약 1만8,000곳
이 등급 표시를 위한 위생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당들은 ‘A’, ‘B’, ‘C’, ‘그레이드 펜딩’ 등의 등급표를 출입구로부터 5피트 이내, 사람의 얼굴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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