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레니스’ 체불임금 500만달러 지급 합의

2011-06-1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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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요식 업체인 레니스(Lenny’s)가 밀린 임금, 500만달러를 직원들에게 지불하기로 뉴욕주와 합의했다. 이번 합의 금액은 뉴욕주 노동국 110년 역사상 최대 규모다.

14일 뉴욕주 노동국에 따르면 샌드위치 전문점인 레니스는 2002~2008년 11개 지점에서 일했던 800여명에게 밀린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임금 등 500만달러를 6월부터 지불하게 된다. 주노동국은 100만달러의 선금을 받았으며, 레니스는 앞으로 24개월 동안 400만달러를 분할 지불하게 된다. 뉴욕주에 벌금 10만달러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주노동국은 지난 2년간 수사를 통해 밀린 임금외에도 부정확한 근무기록, 임금 내역서 미제공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레니스는 노동청 단속으로 최저임금 미지불액과 오버타임, 벌금 등 총 1,000만달러 이상을 납입하라는 통보를 받은바 있다.레니스는 1989년 개점, 맨하탄에 1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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