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사기의 이면
2011-02-25 (금) 12:00:00
연방정부가 지난 주 의료관계자 111명을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LA와 마이애미 등 9개 도시에서 법무부와 보건부 합동단속팀이 적발한 케이스들로 허위 청구한 보험금이 2억5천만 달러에 달한다.
치질치료에 650만 달러, 발톱제거에 70만 달러를 각각 청구한 의사들도 있고 브로커 통해 모집한 노인환자들의 마사지비용으로 5,700만 달러를 받아낸 물리치료 클리닉도 있다. LA에선 의료장비 허위청구로 2,800만 달러를 착복한 5명이 기소되었고 시카고에선 간병인 서비스업체를 탈법 운영한 한인을 포함 11명이 적발되었다.
문제는 당국이 사상최대 규모라고 밝힌 이 같은 사기 적발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정부운영 노인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사기피해 액수는 매년 600~900억 달러에 이른다. 요즘은 조직범죄단까지 연계되고 있다. 전설적 은행강도 윌리 서튼은 “돈이 거기 있어 은행을 털었다”고 했지만 1920년대엔 메디케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조크까지 나돌 정도다. 기금은 연 예산 5,000억 달러에 달할 만큼 막대한데 청구심사 시스템은 허술하기 그지없다.
메디케어는 먼저 청구금액을 지급한 뒤 의심스러우면 후에 추적하는 pay-and-chase제도다. 병원 등 안정된 의료기관을 상대로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수혜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청구기관이 급증하면서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수사관들은 사기 예방을 위해 먼저 청구기관의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지급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국도 지급제도 변경과 자격심사 강화를 시작하고 있다.
한인사회는 메디케어 사기피해가 가장 많은 커뮤니티의 하나로 꼽힌다. 사기행위가 빈번하다는 뜻이어서 단속 때마다 주요 표적이 되어왔다. 메디케어 사기를 사기로 생각지 않는 불감증과 자정노력 부족 때문이다. 그러나 사기가 적발될 경우 처벌대상은 의료기관에 한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노인들도 수혜자격을 박탈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
메디케어는 노인들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혜택’이다. 내 자녀와 손자들도 이 혜택을 받게 하려면 지금 수혜노인들이 최선을 다해 메디케어 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 무심코 라도 사기에 동조하는 일은 없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