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사고 대처방법

2010-11-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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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가 났어요. 경찰을 불러야 하나요?

- 네. 사고가 난 바로 경찰을 부르셔야 합니다. 경찰이 직접 나와서 경찰 리포트를 작성해주면 그 리포트가 나중에 사고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쓰여 집니다. 또한, 경찰이 나와 사고 현장을 수사하고, 목격자의 진술도 받기도 합니다. 경찰은 그리고 사고를 낸 운전사가 마약이나 술을 복용했는지 확인할 뿐더러, 이 사고의 잘못을 인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2. 상대방 운전사가 보험회사에 알리지 말고 그냥 돈으로 지급 해결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 쪽에서 이 사고에 잘못을 인정해 차 값이나 병원비를 내주겠다고 말해도, 거의 모든 비용을 순순히 내주지는 않습니다. 차 값이나 병원비는 언제 얼 만큼 오를 수 있는지 모르는 비용일 뿐더러, 근육통증과 목, 허리 디스크 등 여러 가지 몸에 대한 고통이나 정신적인 피해는 상대방이 직접 돈으로 계산해 줄 수 없으니 보험회사와 변호사를 통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3. 변호사가 꼭 필요하나요?

- 보험회사의 목적은 결국 운전사의 건강보다는 자신의 회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다친 사람의 병원비조차 흥정을 하거나, 다친 분의 피해보상마저 적게주려고 매일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이 케이스를 맡기는 것이 나중을 위해 제일 낫다고 봅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이 사고의 모든 것을 직접 맡아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자주 오는 전화나 편지 등도 직접 해결하실 필요가 없는지라 마음 편히 몸조리만 하시면 됩니다.

4.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제 자동차 수리와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 본인의 보험 증서를 보면 대부분 Uninsured Motorist 라는 커버가 있습니다. 어떠한 보험을 들었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 Uninsured Motorist Coverage (UM)이 있으시면 그걸로 통해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차 값과 피해보상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보험은 터치하기 싫다고 하는데요, UM은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때 우리 쪽에서 커버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UM을 쓰더라도 전혀 프리미엄이 올라가거나, 앞으로 새로운 보험을 갱신할 때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 상대방 운전수에게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받아야 하요?


-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상대방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번호부터 시작해서, 차가 몇 년도 무슨 차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차량 번호판 번호입니다. 차량 번호판 번호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 상대방이 뺑소니였거나 보험증서를보여주지 않았을 경우 차량 번호판으로 DMV에서 이 차의 보험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운전수와 차 주인이 똑같은 사람인지도 확인해보시고, 만약 운전수와 차 주인이 다른 사람일 경우, 차량 등록증에 나와 있는 차 주인의 인포메이션도 꼭 받아 적으시면 좋습니다.


6. 만약 상대방이 제 차를 치고 도망갔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 뺑소니 차량을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 일부러 치고 도망간 차를 쫓아가는 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일단 차에서 내려 주위에 목격자가 있나 확인을 하세요. 목격자가 있을 경우그 사람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고 현장을 떠난지라, 이 사고에 대한 목격자가 아주 큰 증인이 됩니다. 차안에 같이 타고 있는 탑승객은 목격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목격자가 있던 없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경찰에게 뺑소니 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경찰이 나와 본인과 목격자의 진술을 받고, 사고 현장을 조사하며, 상대방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제일 중요한 경찰 리포트를 만들어 주어, 그 리포트가 나중에 보험회사 측에 보낼 수 있는 최대한 사고 증거가 됩니다. 만약 목격자가 전혀 없다면 사고 즉시 경찰을 부르세요.
(213)386-5500


브라이언 타필라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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