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택 프로그램

2010-10-0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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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뉴욕가정상담소 소셜워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폭력 관계를 떠나고자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거주지이다. 피해자들은 학대 관계 속에서 본인 스스로의 경제력을 갖추기가 어렵고 가해자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안전하게 거처할 곳이 없어 계속 폭력 배우자와 사는 경우가 많다. 설령 폭력을 견디다못해 집을 나온다 해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살 주택이 없으면 결국 가해자에게 돌아간다. 이럴 경우 가해자의 학대 정도는 더 심해지며 상황은 악화되어 피해자는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안전한 적정 렌트의 주택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찾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단기적으로 쉘터(shelter)에 머무를 수 있다. 쉘터는 짧게는 몇일에서 3-6개월 가량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주지이다.

뉴욕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쉘터와 일반 홈리스 쉘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쉘터 이외에도 뉴욕시 5개 구 안에는 여타 소셜 서비스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쉘터가 있다. 뉴욕시의 가정폭력 쉘터나 홈리스 쉘터에 42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쉼
터에서 나온 이후 살 거주지의 렌트비를 보조해주는 뉴욕시의 렌트 보조 프로그램인 어드밴티지 뉴욕 (Advantage NY)에 신청할 수 있다. 어드밴티지 뉴욕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있어야 하며 최장 2년까지 렌트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와 그 아이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의 도움 없이 피해자로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 VAWA Self-Petition을 신청할 수 있다. VAWA Self-Petition을 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우선 노동 허가증을 받게 되는데, 이 노동 허가증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주 거주권
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어드밴티지 뉴욕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장기주택(Transitional Housing) 프로그램도 있다. 장기주택 프로그램은 주택지원 외에 카운셀링, 공공보조 프로그램 지원, 피해자 옹호, 법률 도움, 영어 및 직업 교육 등의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뉴욕시 공공주택은 시가 이하 렌트의 시 소유 주택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일정 할당량을 두어 우선권을 주고 있다. 신분(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나 소득 등 일정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거주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연방정부의 렌트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 8은 저소득층 외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도 할당량을 두고 우선권을 준다. 현재는 예산 삭감으로 2009년 12월 10일부로 지원서를 받고 있지 않다.가정폭력 피해자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피해자로서 핫라인에 전화를 하거나 경찰을 불렀을 때, 법적 도움을 받을 때, 쉘터 입주시 체류 신분을 묻지 않으며 이민국으로 보고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범죄의 피해자로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며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추방을 염려하여 도움의 손길조차 내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가정폭력 핫라인 718-460-3800 은 24시간 한국어, 영어 도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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