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추방을 자초하는 불체자들

2010-09-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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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돈 (법정 통역)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이민국이 법원에 피고인의 신병인수 통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형사사건으로 중범 처벌을 받아 추방까지 이어지는 경우라면 불법체류 신분이 아니라 영주권자일지라도 추방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죄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형사사건
에 연루되었다가 이민국이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관계로 추방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퀸즈의 형사법원에서 미미한 경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사람들이 이런 경위로 추방당한 사례가 적지 않다. 퀸즈에 살던 40대의 한 여인은 고질적인 도벽 때문에 거의 반년마다 좀도둑혐의로 잡혀 들어오던 사람이다. 이 여인은 비록 불법체류중인 사람이었지만 좀도둑 혐의 때문에 추방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워낙 여러 번 같은 혐의로 잡혀 들어오다 보니 결국은 짧은 기간이나마 징역형을 언도받아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고 형무소에서 이민국으로 이첩되어 추방되었
다.


얼마 전에는 LA에서 이곳을 방문했던 한 젊은 여인이 운전면허증이 정지되어 있던 상태인지 모르고 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단속 경찰의 검문에서 이 사실이 발견되어 체포되었다. 그의 지문조회 결과 거의 10년 전에 뉴욕에서 경미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으나 LA로 이사를 가는 통에 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유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기록이 나왔다. 이 때문에 법원은 보석금을 명하게 되었고 당장 그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던 이 여인은 형무소에 갇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 법원의 재판에 출정했을 때에는 이미 이민국의 신변인수 통고가 첨부되어 있었다. 여인이 형무소에 갇혀 있는 동안 그의 신상 조회에서 이민국이 불법체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불법체류자가 형사법원에 입건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으로 추방하는 일은 없다. 오직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과정에 그 피고인이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이민국이 알게 되고 그에 따라서 형사사건의 처리가 끝났을 경우에 이민국이 추방 절차를 밟을 목적으로 그의 신병을 인수하겠다는 통보를 법원에 보내 추방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다. 경찰에 체포되면 제일 먼저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서 첫 번째 입건 재판 즉 보석 재판을 받게 된다. 여기서 피고인에게 다음 재판 기일을 알려주고 석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례이다. 그렇지 않고 전과가 있거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고인에게 다음 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증하는 목적으로 보석금을 명령하게 되는데 이 보석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역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유로 구속 상태로 일단 형무소에 갇히게 되면 여기서 이민국이 이들의 신원에 관한 데이터를 조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로 판별되면 이민국은 법원에 이 피고인의 신병인수 통보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체류신분이 불법인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는 일을 피해야 한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많은 한인들이 운전면허 정지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교통위반 티켓을 받고 벌금을 물지 않았거나 가장 흔한 실수로는 자동차의 보험금을 기일 전에 지불하지 않아 보험이 정지되면서 차주의 운전면허증이 자동으로 정지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 특히 불법체류자인 경우 경찰에 체포되는 일은 피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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