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교내왕따 처벌강화 법안 환영한다

2010-08-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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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왕따 행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이 뉴욕 및 뉴저지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뉴욕주의 경우 교내왕따 행위근절을 골자로 모든 학생들의 존엄성 인정을 요구하는 ‘다사(Dasa Dignity)’ 법안(No.291)이 현재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난 5월 주 하원승인을 거쳐 22일 주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인종이나 성별, 성적취향, 종교, 장애여부, 체중 등을 이유로 학교에서 발생한 모든 차별이나 폭력 및 괴롭힘 행위를 일체 금하는 내용이다. 이 안은 그동안 주하원 승인을 일곱차례나 거쳤는데도 매번 주상원에서 좌초돼 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통과돼 법제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뉴저지도 교내 왕따 행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최근 준비중이라고 한다. 현행 규정으로는 처벌이 거의 무용지물 상태여서 교내 왕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 민주당 제 36지구 프레드 스칼래라 주하원의원이 주축이 돼 올 9월경 관련 법안 상정을 준비중이라는 것이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교내 왕따행위 경우 적발되면 최대 9일간의 정학이 고작이고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이라도 정학기간 홈스쿨링 교육혜택을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근절이 어려웠다. 그러나 법규가 강화될 경우 교내 왕따행위는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게 학부모 및 학교측의 관측이다. 그동안 학생들의 교내 왕따 행위는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골치아픈 학교문제로 대두돼 왔다. 그렇지만 가벼운 규제때문에 근본적인 퇴치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 게 사실이다. 학생들에 대한 왕따 행위는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위험수위라고 할 만큼 그 행태 또한 아주 포악하고 잔혹한 정도가 되고 있다.

학교는 순수한 배움의 전당이다. 어떠한 폭력이나 괴롭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마음놓고 편안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한다. 아이들을 위협하는 교내왕따 행위는 어떤 것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뉴욕과 뉴저지주의 교내 왕따 규제법안 추진을 쌍수 들고 환영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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