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0만불 정도의 재산에도 꼭 유산계획을 세워야하는 이유

2010-06-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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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산계획이라면 부자나 재혼의 경우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는 10만불 이상을 소유하시는 모든 분께 필요합니다.

Probate

10만불 이상을 소유하고 유산계획 없이 사망할 경우 아무리 간단하다고 생각해도 가족이 재산을 받기 전에 Probate라는 재판과정을 거쳐야합니다 .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2만불 정도의 작은 금액의 부동산일지라도 Probate를 거쳐야하는데 Probate는 약 1년 이상 걸리고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몇 년 전 박씨가 사망했는데 재산은 50만불짜리 집 한채가 전부였고 가족은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산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망했기 때문에Probate를 거쳐야했고 아들이 집을 물려받는데에 약 1년이 걸렸고 변호사비와 법원비로 돈을 많이 썼습니다.


증여 (Gift)

Probate를 피하기 위해 자녀들한테 재산을 미리 주거나 joint tenant로 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MediCal을 받기 위해 자녀한테 집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문제가 많습니다. 자녀가 집을 맘대로 팔 수가 있고 또한 자녀한테 문제가 생기면 자녀의 채권자한테 집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한테 팔 경우 유산으로 물려받을 때보다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를 더 많이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주고 싶다면 Qualified Personal Residence Trust를 통해 자녀한테 주면 세금 혜택과 채권자 보호 등 집문서에 자녀 이름을 올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김씨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2년전 집을 딸한테 줬다고 했습니다. 얼마전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집을 채권자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했습니다. 아직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사고가 이미 난 후여서 저희가 크게 해드릴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상속세 (Estate Tax)

켈리포니아는 community property를 따르기 때문에 남편의 명의로 집을 소유하더라도 일부나 반까지 아내의 재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한 사람당 100만불까지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유산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먼저 사망하는 배우자의 면제액을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약 41~55%으로 IRS가 거두는 세금 중 세율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정씨가 아무런 유산계획없이 사망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약 200만불이었고 공동재산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유산계획없이 사망할 경우 공동재산은 배우자한테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200만불은 아내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내도 사망했습니다. 정씨가 사망할 때 모든 재산이 아내한테 갔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머니의 상속세 면제액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100만불까지만 세금없이 물려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100만불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했습니다.


유산계획을 세웠더라면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상속세 면제 액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추가 혜택

유산계획을 세우면 자녀한테 재산을 물려주는데에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어린 자녀한테는재산을 줄때에는 정해진 나이까지 관리인이 대신 관리할 수 있고 또는 알코올중독이나 마약복용 때문에 유산을 낭비할 수 있는 자녀에게는 자녀가 회복할때까지 유산을 형제나 이모/삼촌이 대신 관리해주게 할 수 있고 장애 등으로 MediCal와 같은 정부보조를 받는 자녀는 정부보조도 받고 유산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800)793-5633

김준 변호사
한미 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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