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클럽 - 첫 집 구입자에 대한 세금혜택(2)

2010-05-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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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주는 첫집 구입자 또는 새집 구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말씀드리겠다.

우선 간단히 요약하면, 첫집이든 새집이든 올해 5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에스크로를 종료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서둘러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신청을 해서 그 자격을 허락받아야 한다.

그러면 주정부에서 구입가의 5% 또는 1만달러까지 적은 쪽을 택하여 총 1만달러를 3년에 분할하여 매년 최대 3,333달러(10,000/3년=매년 3,333)씩 지급을 한다.


이 혜택은 에스크로가 끝나고 2주(Calendar day, not business day)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자격이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주정부의 총 재원은 첫집(First Home Buyer)용으로 1억달러, 새집(New Home Buyer)용으로 1억달러, 합계 2억달러를 책정해 두었기 때문에, 에스크로가 끝나면 그 즉시 증빙서류를 주정부로 보내서 내가 혜택을 입을 총 3년간의 만달러의 Tax Credit을 받아 두어야 한다.
신청이 늦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총 2억달러가 모두 소진이 되면 내가 받을 세금혜택은 하나도 없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 즉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지급혜택을 준다. 즉, First Come, First Serve Base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선 첫집 구입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은 과거 3년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부부인 경우, 부부 어느 한 쪽도 과거 3년간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없어야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주택구입기간은 2010년 5월 1일에서 2011년 7월31일까지이며 에스크로는 올해, 2010년 중으로 오픈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 사인 만큼은 2011년 1월1일 이전에 해야 하며, 싱글페밀리 하우스와 콘도에만 해당이 된다. 이때 바이어의 소득은 연방정부의 경우처럼 까다롭지가 않아서 바이어의 소득이 많아도 세금혜택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은 언급한 바와 같이 3년에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받게 되며, 바이어는 최소 2년간은 그 집에 실주거지로 살아야 한다.

둘째, 새집 구입자(New Home Buyer)에 대한 내용이다. 자격은 첫집 구입자와는 달리, 현재 집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다. 단 새 주택으로 이사해서 2년간은 반드시 그 집에서 살아야 한다.

주택구입기간은 위와 같은 동일 기간이고,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서의 사인은 반드시 올해 2010년 12월31일 이전에 하고, 최대한 에스크로도 올해 안으로 오픈하도록 한다.

에스크로의 오픈기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매매계약서의 사인기한이 2010년 12월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유추한다면 가능한 한 에스크로도 2010년 말까지는 오픈하는 것이 좋겠다.


새집도 마찬가지로 싱글페밀리 하우스와 콘도에만 해당되고, 세금혜택이 3년간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새집 구입자에게는 소득수준의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으니, 이는 고객의 전담 CPA와 상의해 알아봐야 한다. 개인별로 각각 차이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힘들다.

본 캘리포니아의 세금혜택은 총 예산이 2억달러로 책정되어 있어서 그 예산이 다 쓰이기 전에 미리 신청해서 세금 크레딧을 책정(Allocation)받아야 한다.
첫 집인 경우 계약서, 새 집인 경우 계약서와 New Home Builder의 증명서를 에스크로 종료 후 2주(14일)이내에 신청서와 함께 에스크로 Closing Statement(Statement of Settlement)를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로 보내야 한다. 새집 구입자는 에스크로 종료 전에 이 Tax Credit을 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바이어와 홈빌더가 종료된 에스크로 서류를 나중에 다시 보내서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나 첫집 구입자는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 미리 예약할 수가 없다.

언제 계약이 취소되고 에스크로가 깨질 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모쪼록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과감하게 2억달러 이상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주택구입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만큼 이로 말미암아 올해 및 내년의 주택경기가 더욱더 새롭게 활성화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661)373-4575


제이슨 성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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