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애인 자녀를 위한 트러스트

2010-05-06 (목)
크게 작게
얼마전 한 고객님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은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미님은 아무런 유산계획 없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유산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망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똑같이 나눠갖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자폐증을 가졌고 정부 보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유산을 받을 경우 정부 보조를 잃게 될 수 있었습니다.

SSI와 Medicaid 등 정부 보조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 갖고 있는 재산이 어느 액수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유산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게 되면 이 액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받은 정부 보조를 되갚아야하거나 정부 보조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를 상실하게 되면 어느 액수로 재산이 줄어들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부모들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봐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모든 재산을 장애를 갖지 않은 자녀한테 물려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를 갖지 않은 자녀가 약속을 어기고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봐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착하고 매우 성실하더라도 본인의 의지와 달리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봐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소당하거나 이혼하여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해 본인 스스로가 장애를 갖게 되거나 병을 앓게 되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봐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모님의 뜻과는 달리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봐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고객이 있었는데 정신지체자인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의 정신연령은 6세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부모님은 장애를 가진 자녀가 정부 보조를 상실하거나 유산으로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사기당하거나 더 큰 피해를 볼까봐 고심하다가 남동생을 돌봐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모든 재산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딸은 교통사고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내라고 판결났습니다. 남동생의 몫이라도 건지고 싶은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장애자가 있는 가족은 Special Needs Trust라는 트러스트를 세우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Special Needs Trust를 세우면 장애를 가진 자녀한테 재산도 물려주면서 계속해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가 사망한 후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해 돈을 대신 관리해줄 사람을 선정해야합니다. 신뢰할만하고 자녀가 가진 장애와 정부 보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선정하는게 좋습니다. 다른 자녀들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를 갖지 않은 자녀한테 바로 주는것과 차이점이 있다면 장애를 갖지 않은 자녀가 자신을 위해 이 돈을 사용할 수 없고 자신의 채권자 또한 이 돈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Special Needs Trust를 세우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장애를 가진 자녀는 보다 편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 보조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나 물건들을 구입하는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자녀가 돈을 다 사용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그 돈이 나머지 자녀들한테 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Special Needs Trust를 세우면 부모가 사망하고 없더라도 장애를 가진 자녀가 계속해서 보호받을 것입니다. 또한 트러스트를 세웠기 때문에 Probate를 피하고 상속세 면제를 최대화할 수 있는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갖지 않은 자녀가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봐줄꺼라 굳게 믿어도 예측하지 못한 일로 인해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Special Needs Trust를 세우는 것을 권합니다.


(800)793-5633

김준 변호사
한미 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