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2 소액투자비자

2010-04-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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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는 E-2 소액투자비자가 인기가 많다. E-2 사업체를 할 동안 무한정 미국에 체류할 수도 있고 한국에 집이나 가족이 없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E-2 당사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증을 받고 취업을 할 수도 있고 21세 미만 자녀들은 영주권자처럼 학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E-2 비자를 신청하려면 외국인과 사업체는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즉 조약국가)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 사업체의 국적은 사업체 주인의 국적에 따라 결정된다. 적어도 사업체의 50% 이상을 조약국가의 국적을 가진 주인이 소유해야 사업체 또한 조약국가의 국적을 가지게 된다. 만약 국적이 다른 2명이 각각 50% 씩 사업체를 소유한다면 그 사업체는 2개의 국적을 가지게 되고 2명 중 1명만 조약국가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면 된다.

만약 조약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업체 소유자가 50%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체 구조를 변경하여 외국인이 E-2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지분을 확보할 때 융자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업체의 지분을 다른 소유자로부터 인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아니면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투자를 받고 지분을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조약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업체 소유자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그 들의 지분을 합쳤을 때 50%이상만 되면 E-2 비자는 가능하다. 그러나 조약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의 지분은 E-2 사업체의 국적을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없다.

E-2 비자를 받으려면 투자자는 합법적으로 자본금을 획득했어야한다. 보통 자본금은 오랫동안 저축을 하였거나 부동산을 팔았거나 융자를 받거나 증여를 받아서 획득한다.

자본금은 증여받거나 융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기존에 있는 사업체의 주인은 E-2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증여나 융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E-2 비자를 받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융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획득하는 경우 담보가 없거나 E-2 사업체가 아닌 개인재산을 담보로 받은 융자금만 자본금으로 인정을 받는다.

자본금을 획득한 후 E-2비자를 받으려면 자본금이 투자되었어야 한다. 앞으로의 투자계획만으로는 E-2 비자를 받을 수는 없다. 만약 사업체를 인수를 한다면 매매계약서에 서명이 되었고 Escrow에 자본금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체를 시작했다면 자본금이 적당한 만큼 쓰인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사업체를 개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금의 전액이 쓰인 것을 보여 줄 필요는 없고 사업체의 은행 계좌에 나머지 자본금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

자본금이 투자되었다고 E-2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상당한 액수의 투자가 이루어져야한다. 이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상당한 액수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다. 상당한 액수란 쉽게 말해서 E-2 신청자의 사업체의 가격에 비해 투자금액이 적당한 것인가를 보는 것이다.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을 자본금으로 지불한다면 상당한 액수의 투자가 이루어 졌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사업체를 새롭게 시작했다면 사업체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을 동안의 자본금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단지 신청자와 그의 가족의 생계비를 벌기 위한 투자를 하면 E-2 비자는 거절된다. 그래서 E-2 사업체는 충분한 소득이 있고 몇 명의 고용인을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체를 새롭게 시작한 경우 처음부터 고용인을 채용할 필요는 없다. 5년 안에 사업체가 활발하게 운영됨으로 많은 수익이 있는 것과 고용인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

E-2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 영주권자와 비슷한 해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E-2 비자의 조건은 까다롭다. 오랫동안 E-2 비자를 유지하려면 사업체가 잘 운영이 되어야 하므로 사업체를 인수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 / Law offices of Isaac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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