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장에서 - 콘도 구입 때 주의할 점

2010-03-25 (목)
크게 작게
이제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크레딧의 종료 시점이 다음달 (4월30일 안에 에스크로가 오픈되어 6월30일까지 종료하면 인정됨) 말로 다가왔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의 하나였던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왔는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40~50만달러 미만의 첫 주택구입을 미루어왔던 잠재적 바이어들을 부동산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역할을 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부터는 과연 이러한 정부의 혜택 없이 부동산 시장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지 모든 전문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월 초면 주택 소유주들은 이중으로 정신없이 바쁠 때이다. 재산세를 내야하고 개인 소득 보고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1월 중순 이후 바쁘게 움직이던 부동산 시장도 잠시 쉬어가는 기간이기도 한데 이 2~3주의 세금보고 기간이 끝나면 부동산 시장은 본격적인 성수기로 접어든다. 바로 많은 학부모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주택을 매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존의 바이어들에 이들 까지 더해져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찾는 시기이다. 이번에는 더욱이 앞서 말한 정부의 주택 보조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찾아오는 첫 성수기여서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리가 편해 선호하는 콘도 구입에 관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첫째는 콘도구입에 관한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융자 가이드라인이 작년부터 바뀌어 지면서 좋은 이자율을 받기 위해서는 25% 이상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한다.(보통 일반 주택의 경우 20% 이상 다운페이먼트를 하면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율 상승은 피하기 어렵다.


둘째는 단독주택과 달리 많은 은행들이 콘도의 경우 일반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H06라는 추가 보험을 들 것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콘도의 특성상 기존 보험으로는 내 개인적으로 지켜져야 할 개안재산에 대한 커버리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콘도의 경우 기존의 관리비 안에 화재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개인이 보상 한도액을 늘리고 싶어도 다른 이웃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많은 은행들은 자기가 빌려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어에게 이 보험을 들게 하며 집 소유주들 역시 자기 자산을 위해 추가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바이어는 콘도구입 때 약간의 추가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세 번째는 새 콘도 구입 때 화이트 퍼밋(입주 허가증)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아직 없다면 언제쯤 받을 수 있어 입주가 가능한지 세일즈 팀에 물어 봐야 한다. 어떤 경우는 콘도가 지어지고 난 후에도 5~6개월 이상 퍼밋이 나오지 않아 학교와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바이어들을 자주 봐왔다.

네 번째는 요즘 기존의 콘도 구입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HOA에 관한 것이다. 콘도는 일반적으로 집 소유주들의 관리비를 받아 내지 않으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으며 바이어가 해당 콘도를 사고 싶어도 전체 소유주의 15% 이상이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융자를 얻을 수 없어 살 수 가 없다.

이럴 때 셀러 역시 내가 팔아야 하는데 다른 이웃들 때문에 내 집을 팔 때 곤란을 겪는다. 단 바이어가 융자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만 현금 바이어의 비율로 본다면 팔기가 쉽지 않다고 보면 된다.

한 예로 LA에 2004년에 지어진 콘도의 경우 집 소유주의 40% 가까이가 관리비를 안 내 현금 바이어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이외에도 콘도 구입 때 주의할 사항들은 그 단지에 유닛이 많던 적던 간에 항상 존재한다. 위에 언급한 사랑들 정도로 알고 있다면 콘도 구입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에릭 민 / 뉴스타 부동산

818)357-7694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