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칼럼/ 예비선거에 모두 참여하자

2009-09-1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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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욱 객원논설위원

예비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9월15일 화요일이다. 이번 예비선거에는 한인 후보 4명이 뉴욕 시의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 네 명은 제19 선거구의 Kevin Kim(김덕언)씨, 제1선거구의 P.J Kim(김진해)씨, 제20 선거구의 S.J. Jung(정승진)씨 그리고 John Choe(최용준)씨 등이다. 이들은 이 날 투표의 결과에 따라 자신이 출마한 당의 후보가 된다. 후보로 선출되면 11월에 실시되는 선거에서 다른 당의 후보와 경선을 벌이게 된다. 경선에서 이기면 시의원이 된다. 아쉬운 일은 제20선거구에서 한인 후보 두 명이 경선을 벌이게 돼 표가 갈리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다. 하지만 두 후보 다 열심히 뛰고 있다.

베이사이드에서 자란 Kevin Kim(김덕언)후보는 스탠포드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쳤고 뉴욕 컬럼비아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이다. 그는 뉴욕주의 연방 판사보와 지역 로펌의 파트너로 일했고 게리 애커맨 연방하원의원의 보좌관으로 봉사했다. 제19선거구는 베이사이들를 포함해 컬리지 포인트와 리틀넥 등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케빈 김은 말한다. “정치는 저명한 성을 갖거나, 정치 기관에 도움을 받고, 경력을 쌓는 것 그 이상이다. 정치는 사회봉사이며 열심히 일하는 것, 분별력 있는 통치, 투명한 의사결정을 약속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어려울 때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 말한다.


맨하탄 남쪽에 위치한 제1선거구에서 출마한 P.J.Kim(김진해)후보는 프린스턴대학과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을 나왔다. 그는 그동안 빈곤퇴치를 위한 비영리기관에 몸담아 사회 공공정책을 벌여온 경력 등으로 이번 선거에서 뉴욕타임스 등의 공식지지를 얻었으며 그의 전문직 보좌관들의 선거활동 내용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가장 치열하게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20선거구 플러싱 지역의 S.J. Jung(정승진)후보는 청년학교의 사무국장과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청년학교를 매년 1만 명이 넘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 성장시키는 등 20여 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왔다. 뉴욕타임스와 기타 여러 정치인들의 공식지지를 얻어냈다. 그는 선거 공약으로 “주민 모두를 이롭게 하는 똑똑한 성장 정책 추진, 일자리 창출, 소상인 보호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주차 문제 해결, 서민주택 확대, 환경 보존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보다 나은 교육제공, 노인복지 확대, 이민자 권익옹호, 지역 통합 리더십 창출”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정승진후보와 같은 지구인 제20선거구에서 출사표를 던진 John Choe(최용준) 후보는 빙햄턴대학과 시카고대학 대학원(MPP)을 나왔다. 제20선거구 현역 존 리우 시의원의 수석보좌관을 8년간 역임했으며 퀸즈 민주당 공천을 얻고 있다. 그는 진보적인 변화를 원하는 뉴욕시참전용사협회 및 여러 정치인들의 공식지지를 얻고 있다. 그를 지지하는 후원자들은 “그가 한국계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퀸즈 민주당의 공천(Endorse)을 받아 출마했고 지난 20년간 정치 행정 실무에 있어 그 능력과 경험 그리고 배경을 인정받은 사람이며 지역 주민의 민생을 지키는 사회활동가로서 이미 현역에서 섬기는 자로서의 자질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네 명 후보의 자질과 선거 공약은 두 번째 문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선결 문제다. 한인 후보의 당선 여부는 한인들의 투표 참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19선거구에 출마한 Kevin Kim이나 제1선거구에 출마한 P.J.Kim 같은 경우 한인들의 몰표가 그들의 당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물론 제20지구에서 출마한 한인 두 명의 후보에게도 한인들은 선택하여 투표를 반드시 해야만 할 것이다. 시민의 의무는 납세다. 시민의 권리는 무엇인가. 선거 참여, 즉 투표다. 투표하여 좋은 사람을 지역의 대변자로 뽑아야만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권익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야만 될 것이다. 정치력 신장만이 소수 이민자들의 권익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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