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간도 ‘영토 분쟁지역’ 공식화

2009-09-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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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일(한민족 사관정립 의식개혁회)

일본의 을사늑약으로 조선(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후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무순탄광채굴권을 얻기 위해 우리영토인 간도 땅을 1909년9월4일 간도협약이란 이름으로 중국(청)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2차 대전후 1952년 중,일 양국은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194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양국 간의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은 무효임을 세계만방에 공표함에 따라 간도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됨은 물론이고 영토권자인 조선을 배제한 제3국 상호간의 양도 및 양수는 국제법상 위법한 행위로 중, 일 양국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가 간의 영토권 분쟁소송을 다루는 곳이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이고? 소송당사자는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국가나 유엔기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뉴욕지역의 뜻있는 인사 78명이 지난해 4월15일과 지난 6월15일 두 차례 한국정부에 청원서를 제출,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화급 촉구한 바 있으나 1년 반이 넘도록 정부의 반응이 없어 신분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비장한 각오(정부대신 제출)아래 소송 준비를 해왔다.


필자를 포함, 폴 김, 이태민, 백영현 등 4인은 자필서명 약속으로 국내 외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면서 추진하던 중 지난달 조직된 본국의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이하 통일준비정부)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할 소장을 뉴욕에서 송부 협조했다.간도 땅 반환소송 서류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 접수시킨 것은 경천동지할만한 사건이다. 통일준비정부 김영기 대표와 김영수 부대표가 소송서류를 들고 간 곳은 재판소 소재지인 네덜란드 헤이그로 1907년 7월14일 이준, 이상설, 이위종 열사 등이 을사강제늑약의 부당성을 만국회의에 알리다가 목숨을 바친 뜻 깊고 잊지못할 곳이기에 대표단은 이준 열사 기념관 앞에서 준비해간 ‘간도협약 원천무효’ 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선열들의 고귀한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짐했다고 한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보내는 서류는 등기우편 배달로만 가능하나 이기항, 송창주(이준 열사 기념관 원장 및 관장)두 분의 협조와 주재공관 차량을 이용, 천신만고 끝에 9월1일 정식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음은 동이배달 한민족의 힘이며 자존심회복 사건으로 대표단의 노력에 진심으로 치하를 보내며 희생하신 세분 열사 애국충정도 잊지말고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통일준비정부가 간도 소송서류 사본을 중국과 일본 정부에도 이미 송부했다고 하니 이제 간도는 한국과 중국 간의 영토분쟁지역으로 공식화되었음은 만시지탄감이 있으나 천만 다행스럽고 기쁘기 한이 없다. 향후 이명박 정부의 헌법(66조)수호 여부 및 국제외교역량을 참여한 동지들과 그 과정을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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