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불체자 사면, 적극 환영한다

2008-11-20 (목)
크게 작게
불법체류자 사면신청이 다시 받아들여진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같은 조치는 신분문제로 한 시도 마음 놓고 살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불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더 없이 큰 기쁨이 되고 있다. 늦게나마 이를 결정한 연방정부와 이민당국의 조치를 환영한다.

이번 조치로 내년 2월부터 다시 사면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1986년, 사면신청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다. 그 해 제정됐던 이민개혁 및 통제법에 따라 270여 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사면혜택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5만 여명은 사면신청이 거부됐었다. 이들이 이번에 사면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면신청 조차도 내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이번에 사면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마음 졸이고 살고 있던 불체자들에게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사면신청 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로 이민 귀화국(USCIS)은 앞으로 1년 동안 사면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분미비 상태로 살아가는 한인들은 모두 이번에 사면신청을 하여 합법적인 지위를 취득해 편안한 이민생활을 해나가기 바란다. 차기정권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제 법안은 ‘드림 엑트(Dream Act)’ 법안의 의회 통과다. 드림 엑트란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의 약자로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하여 최소 5년 이상을 거주한 30세 미만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임시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수혜대상은 불체자의 자녀들로 미국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닌 학력이 증명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다. 이 안은 일리노이주 딕 더빈 상원의원이 상정하여 의회의결을 촉구하고 있는 법이다. 더빈 의원은 차기정권을 이끌어갈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친구이자 동료이기에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245i 구제법안의 복원도 이번 새 정부에 기대해 볼 만한 사안이다. 이 법안은 불체자가 되었어도 패널티 1000달러를 내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다. 이 법안이 다시 복원되면 그동안 2001년 4월 30일이 마감이었던 마지막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불체자들이 포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물론, 이러한 연방 조치들에 대해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긴 하다. 그러나 불체자들을 사면하여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대의와 인도적인 차원에서 마땅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불체자를 구제하려는 연방당국의 움직임에 찬사의 박수를 보낸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