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매와 공급·수요의 원칙

2008-11-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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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만큼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는 분야도 많지는 않을 것이다.

좋은 경기의 셀러의 마켓(셀러의 조건을 들어주어야 매매가 성사)으로부터 셀러와 바이어가 경쟁하는 이동기간을 거치매(불경기가 될 것이라는 조짐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드디어 지금 같은 바이어의 마켓(바이어의 조건을 들어주어야 매매가 성사)으로 진입되는 것이 부동산 마켓의 전반적인 흐름이다.

셀러의 마켓에서는 많은 바이어들이 몰려들지만 매물의 공급은 바이어의 수요를 못 쫓아가게 되며 하나의 매물에 여러 바이어가 경쟁하게 되니 가격은 올라가게 되며 바이어의 마켓에서는 팔아야 될 매물은 많은데 실질적인 바이어의 숫자는 적으니 가격은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원칙이 요즈음 경매마켓에는 적용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 은행의 매물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셀러의 마켓 때와 같이 여러 바이어들이 달려들어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전문적인 지식과 상식을 나누기 전, 7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부동산 변화를 돌아보도록 하자.

AFL-C10에서 컴퓨터 시스템 애널리스트로의 직장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1977년 부동산 면허를 취득하여 ERA에서 처음 부동산업을 시작했을 때 동료들이 나에게 마지막 차를 탔다고 한 기억이 난다.

하지만 1977년을 넘어 80년, 81년까지 계속 오름세를 탔고 1983, 84년 이자가 오르기 시작하며 이자가 18, 19%까지 갔을 때 부동산 가격은 요즈음 같이 많은 차압과 경매가 이어졌으며 많은 빌더들이 파산선고를 하게 되었다.

80년 초 당시에 한인 타운의 집들은 대개가 6만, 8만 사이였고 행콕팍에 있는 약 2,700스퀘어피트의 집을 13만달러에 오퍼를 한 기억이 있고 킹슬리와 멜로즈 근처에 있는 8유닛 아파트를 14만달에 팔아 3가와 옥스포드 근처에 10유닛짜리를 20만달에 익스체인지한 기억이 난다.

올림픽가의 웨스턴 가까운 쪽으로의 땅이 스퀘어피트 당 약 20~30달러 했었을 때 다운타운 지금의 자바 지역은 아직도 많은 건물들이 창고로 쓰이고 있던 때이다.


1985년과 86년부터 이자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며 부동산은 또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정신없이 오르다가 1992, 93, 94년에 지진과 폭동과 멕시코 페소 하락으로 부동산의 오름세는 다시 끝나고 95, 96년에는 바닥의 가격이 되었다고 본다.

한 예로 윌셔와 7가 사이 버몬트 길에 두 개의 빌딩(윌셔스테이트 뱅크 입주 건물)을 한 중동인이 1986년 3,250만달를 주고 산 것을 1996년 은행으로부터 한인 투자그룹이 650만달에 매입을 했고 윌셔와 웨스턴에 만들어진 콘도건물은 불경기와 에스메스토 등 건물 문제로 550~650만달에 매매를 거쳐 한 유대인 투자자가 콘도 컨버션 기초 작업을 하여 1,550여만달에 매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바로 건너편 10층짜리 건물도 한인 투자가들이 1,650만달에 산 것을 다른 한인 그룹이 외환은행을 통해 450만달에 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다시 바닥까지 내려온 부동산들을 한쪽에서는 부동산들을 막 포기를 하고 다른 한쪽 사람들은 계속 사들이는 현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2000년대의 상승세는 너무 길게, 너무 높게 이어져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상승폭에 비교가 안될 만큼 이해가 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으로까지 상승하다가 2005년과 2006년부터 부동산 하락의 징조가 보이며 지금은 차압, 경매의 한 가운데에 서 있으며 랜더들의 비즈니스에 대한 욕심과 모기지 컴퍼니와 바이어들의 지나친욕심과 남용으로 야기된 지금의 극한 상황이 몇 천억달러의 몇 배를 풀어도 지금의 이 금융위기와 경색이 풀릴지 의문이다.

요즈음은 경매 매물을 찾고 경매를 찾아다니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난 가격의 40~50%에 살 수 있는 매물들도 많이 있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격까지 내려간 매물도 많이 있으니 이런 매물들을 찾고 구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써서 또 하나의 성공적인 한인 투자자(그룹)가 탄생되었으면 한다.

하워드 한
대양부동산 R.E.O Broker·법학박사
(213)748-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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