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미 FTA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2008-09-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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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창 현 (주미대사관 서기관)

지난 9월 4일자 본보 오피니언란 A 10면에 게재된 ‘한미 FTA 미 의회 비준 전망’에 관한 글은 많은 부분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한미 FTA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참고로 본인도 기고문에서 언급한 8월 25일 W-OCTA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우선, 상기 세미나에서 미국 승용차 관세 2.5%가 한국 자동차의 대미수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주미대사관 경제공사가 별다른 해명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주미대사관 경제공사는 미국 자동차 시장은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2.5%의 관세철폐라도 소비자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더구나 미국의 거대한 승용차 시장규모를 감안하면 관세철폐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변하였고,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픽업트럭 25%의 관세가 10년내 철폐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자동차 업계로서는 새로운 시장개척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기고문 내용중 한미 FTA 협상결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부분을 말하면 첫째, 한미 양국은 노동, 환경분야 등에 관한 신통상정책의 내용을 2007년 6월중 2차례 추가협상을 통해 협정문에 반영하여 2007.6.30 최종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미국보다 먼저 비준하게 되면 신통상정책으로 인해 재차 비준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 또한 미 무역대표부가 신통상정책을 이유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도 적절치 않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신통상정책이 한미FTA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은 이미 작년에 종결된 사안이다.

둘째, 한미 FTA의 투자조항만 불평등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투기자본 유입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 한미 FTA상 투자 정의에 포함된 투자들은 현재 우리 국내법규에 의하여 이미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한미 FTA에 의하여 새로운 보호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아울러,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정부 제소제도는 중립적인 제3의 국제 중재절차를 이용하는 투자협정상 일반화된 제도로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와 80여개의 투자보장협정에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투자자보호 장치를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미국에 투자한 우리기업들도 한층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된다.

셋째, 역외가공지역 문제와 관련, 한미FTA 협정문 22장 부속서에 한미 FTA 발효후 설립되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한 조건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한·미 양국정부는 한미 FTA의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조속히 양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 발효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주미대사관은 특히 미 의회의 한미 FTA 승인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한미FTA 지지확보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동포사회가 한·미 양국 모두에게 win-win이 되는 한·미 FTA가 미 의회의 조속한 인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

* 동 기고문은 기고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한미FTA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한미FTA지지동포연합 홈페이지(www.supportkorusfta.org),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www.ustr.gov), 한미FTA재계연합홈페이지(www. uskoreafta.org)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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