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응급 메디케이드

2008-08-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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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리(KCS 공공보건센터)

응급 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는 신분으로 인해 일반적인 저소득층 정부의료보험 자격이 되지 않지만 긴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응급실 이용은 신분에 관계 없이 저소득임을 증명하면 응급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한인들이 이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적지 않다. 그것은 그에 따르는 비용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염려할 것이 없다.보건부에서 응급 메디케이드에 정의된 규정에 맞는 환자에 대해서 환자의 첫 방문과 그 후 사후 방문까지의 비용을 보건부에서 지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응급상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메디컬 컨디션(응급 분만, 진통 포함)은 격렬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명해지며 그 상황을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환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고 (2)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3)몸 안의 장기나 신체부분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이다.응급을 요하는 경우는 의식을 잃었을 때, 발작이나 뇌졸중, 약물 과다복용, 골절, 심한 화상, 심한 통증, 심한 출혈, 호흡곤란, 유산, 심장마비, 성폭행, 자살 시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상식적으로 응급치료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상황들이다.


응급실 이용시에는 담당의사에게 당시가 응급상황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MAP 2151 Form 작성을 요구하고 후에 병원 필요 서류를 첨부하면 응급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가 있다.보건국은 환자의 응급 메디케이드 자격조건을 상기 규정의 해당 여부를 만족시키는지와 의사들이 응급 의료상황 치료 증명서를 통해 환자의 응급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의사들이 앞에 명시한 서류 2151을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기초를 둔다.

보건국은 의사들이 응급의료 상태일 때 환자들이 응급상황의 정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명백하게 서술하기를 권한다. 예를 들면 “지금 부러진 팔을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등의 자세한 이유가 명기되어야 한다.뉴욕시 보건국에서는 어떤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라 하더라도 응급상황일 때만이 아닌 그에 따른 사후 치료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도 응급 메디케이드를 적용하는 것(예: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투석치료 등)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인들이 이를 적극 활용, 건강을 잘 보살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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