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독도는 한국 영토

2008-08-0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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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일본정부는 현재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역사상 세 번에 걸쳐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독도 영유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주장은 허위에 불과하다.

먼저 1696년 1월, 울릉도, 독도를 왕래했던 일본의 돗토리번은 일본정부(=에도막부)에게 두 섬이 자신의 영지가 아니라고 보고했고, 이를 확인한 에도막부는 즉각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독도는 울릉도에 가는 도중에 있는 섬이라는 보고에 따라 울릉도에 대한 도해 금지에는 독도에 대한 도해 금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1870년과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권력기관 태정관(일본발음으로 Dajokan)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이며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공문서를 하달했다. 일본정부는 이런 공문서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한편 한국은 공식문서를 통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계속 밝혀왔다.조선왕조의 공식 기록에는 독도는 날씨가 맑을 때 울릉도에서 보이고, 옛날에는 우산국에 울릉도와 함께 속했으며 일본명은 마쓰시마(松島)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에서 독도의 역사적 명칭은 마쓰시마였기 때문이다.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41호를 관보에 실어 울도군을 제정, 그 관할구역에 석도(石島)라는 이름으로 독도를 편입시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세계에 공표했다. 석도란 돌섬인 독도를 당시 조선왕조가 한자 표기한 것이고 이에 해당되는 섬은 독도밖에 없다.(일본이 석도란 관음도라고 주장하나 관음도는 당시 도항, 깍새섬 등 명칭이 있었으므로 석도라고 부를 어떤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일본정부는 1905년에 독도가 국적이 없는 무주지라고 규정해 선점 논리를 적용해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으나 이런 선점 논리와 고유영토설은 양립될 수 없다. 즉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 논리는 파탄해 있다.

1952년에 발효된 대일평화조약의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의 영토’ 조항 속에서 ‘독도’의 이름이 빠졌으나 이것은 영국과 미국의 절충에 의한 것이었고 영국의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영토로 명기되어 있었으므로 독도가 일본영토로 남았다는 일본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은 대일평화조약의 조인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 조약은 비조인국인 한국의 권익을 훼손시킬 수 없다.

1948년 8월에 독립한 한국은 이후 독도를 계속 통치해 왔고 대일평화조약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확인해 주었을 뿐이다.1952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라
는 입장을 관철시켰고 결과적으로 독도에 관한 내용이 한일 기본조약 속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이 인정된 셈이다.
최근 일본이 다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1994년에 UN이 정한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일본이 독도 주변의 어업자원과 해저자원을 노린 부당한 주장에 불과하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현재의 지배상황으로 보나 확실한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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