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고강도 단속에 한인업계 ‘초비상’

2008-08-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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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업계에 대한 행정당국의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한인업소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한인콜택시 업계가 때 아닌 ‘함정 단속’ 바람으로 비상이 걸렸으며, 다른 업종의 한인상가도 요즈음 뉴욕 주 노동당국이 한인상가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업소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하기 시작,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건축업계도 시 빌딩국이 지난 7월 1일부터 빌딩 규정 전면 개정 후 위반 업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나서 한인 건설 및 개발업체 뿐 아니라 다른 업종의 자영업자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콜택시업계 경우, 단속원이 처음부터 승객으로 가장하고 나서 운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 요사이 말이 돌고 있는 노동법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은 이미 맨하탄과 플러싱 일대에서 지난 3개월 사이 적발된 한인업소 20여 개소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플러싱 지역 한인상가에서 기습작전으로 단속을 벌일 것이라는 소문이다.


이미 적발된 한인업소들의 경우 업종을 불문하고 최고 수십만 달러까지 벌금에 처해져 이로 인해 비즈니스까지 흔들거리는 상황에 직면한 곳도 없지 않다고 한다. 건축업계도 공사가 변경될 때마다 ‘설계도면을 다시 내라’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티켓발부, 심지어는 공사 중단 까지 명령하는 등 업주들이 모두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한인들이 이런 수난까지 당하는 건 사실상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시나 주 당국의 규정이나 법규를 무시하고 영업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비즈니스를 하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당국의 방침이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게 원칙이다. 공연히 당국의 기준이나 원칙을 따르지 않아 시간적으로나 정신적,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면 이는 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위반 시 엄청난 벌금에다 심지어는 라이센스 박탈, 비즈니스 정지 등의 처분을 당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행정기관이 요하는 지시나 법규를 정확히 알고 지키는 것밖에 없다. 눈 가리고 야옹 하는 식의 영업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결국 당국의 기습 단속이나 함정에 걸려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근로기준에 부합하는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해야 하며, 종업원 상해보험 및 장애보험,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철저히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노동법 포스터 부착과 임금지금 기록 작성 및 보관으로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행정당국의 정확한 법규 및 개정사항 등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심어주기 위한 업종별 한인 관련 단체들의 홍보활동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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