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칼럼/법괴 세상 속의 사람들

2008-07-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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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욱(논설위원)

세상에는 많은 법들이 있다. 사람은 그 법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고 막 살아가다보면 법망에 걸려 자신은 물론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 파란 불이 들어오면 가고 빨간 불이 들어오면 서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다. 법 지키기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법대로 살면 된다. 법이란 곧 질서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법이랄 수 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신호등이 모두 잘 되어 있어 교통질서 유지가 썩 잘되는 편이다. 그래도 얌체 같은 사람들이 신호, 즉 법을 무시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어 사람을 살상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된다. 빨간 불에 건너다 충돌하고는 파란불에 건넜다고 억지도 부린다.

7년 전 중국 연변을 다녀온 적이 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만 해도 연길 시에는 신호등이 없어 자동차들이 혼선을 빚는 것을 보았다. 자동차와 사람들이 모두 한데 엉켜 다니는 무질서가 그대로 방치되는 것을 보았다. 빨간불과 파란불이 켜지는 신호등, 즉 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는 무질서일 뿐이다.
음주운전만 해도 그렇다. 음주운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음주 운전을 하다 걸리면 형사상 처벌을 받는 범죄에 속한다. 음주운전이 법으로 금해진 것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사 모두가 술을 거나하게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고 상상해 보자. 교통질서는 생각할 것 없고 그 무질서란 아비규환을 연상하게 할 것이다.

독립기념일 연휴가 낀 이번 주말은 교통당국에서 음주운전을 강도 높게 단속한다고 한다. 법을 지킨다는 의미 이전에 자신과 가족을 보호한다는 각오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까지도 한 순간에 거두어 갈 수 있는 것이 음주운전 사고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이란 질서를 유지해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등 소득을 얻게 되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이다.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의무를 다해야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의무도 하지 않는 사람이 권리만 주장한다면 앞뒤가 잘못된 것이다. 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떳떳이 살아가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어느 나라든 법과 질서를 위해 백성들이 낸 세금을 사용한다. 법을 만들어 백성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살게 하여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반도 남한의 경우 법을 만들어 민생을 보듬어야 할 나라님들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무위도식하고 있다. 피 같은 백성의 세금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 나라 일을 이토록 우습게 여기고 있으니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세상에는 사람이 만들어 지켜지는 법도 있지만 사람의 눈과 귀 그리고 글에는 나타나지 않는 법도 있다. 자연법과 양심법이다. 자연법은 우주의 질서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이 우주의 질서다. 춘하추동 그리고 인간의 생로병사도 자연법의 질서에 속한다.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우주의 질서가 곧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곧 하늘의 법이다. 하늘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다. 공기와 햇볕과 비를 공평하게 나누어주며 더불어 살아가게 한다. 사람이 자연을 거스르고 해칠 때, 자연은 사람을 자연법대로 대응한다. 인재에 겹쳐진 천재가 그런 대응이다. 사람이 자연의 질서를 파괴해 받아야 할 엄청난 대응을 어찌 감당해야 할지는 세월이 가면 좀 더 상세히 나타날 것이다.

양심법이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는 있다. 마음의 법과 질서다. 마음의 질서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늘 평온을 유지하며 대인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의 법과 질서를 깨는 것이 있다. 욕심이다. 적당한 욕심은 괜찮다. 오히려 삶에 의욕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욕은 금물이다.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양심의 법과 마음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으려 하는 행동이다. 법은 질서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 적은 따로 없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공공의 적이다. 한반도 남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질서의 양상은 남한의 정통성을 위협하려하는 공공의 적들이나 할 짓이다. 빨간 불이 켜지면 서고 파란불이 켜지면 가야 되는 것이 법이다. 법을 지키는 것은 이같이 간단하다. 복잡하게 생각말자. 자연법 밑에 양심법이 있고 양심의 법 밑에 세상법이 존재한다. 파란불이 커졌다. 앞으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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