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즈니스 매각

2008-01-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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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의 매각이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의 한 비즈니스의 매각이 아니라 그 비즈니스를 구성하고 있는 특정 자산의 매각 이므로 발생되는 이득과 손실도 그 처리 대상이 각각 다르다.
비즈니스를 구성하고 있는 자산은 크게 세종류로 구분 할수 있겠다. 첫번째는) 일반 자산이 있는데 인벤토리, 미수금 어카운트등이 있으며 두번째는) SECTION 1231 자산이 있다. 일년 이상 소유하고 비즈니스상 사용 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 그리고 권리금, 고객 리스트, 비경쟁 조항등의 인텐저블 자산이 해당 된다 세번째) 끝으로 캐피탈 자산이 있는데 앞서 언급한 자산 이외의 자산이 해당 되겠다.
그러면 매각 이득과 손실의 TAX 처리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자. SECTION 1231 자산의 이득은 캐피탈 자산의 매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LONG TERM CAPITAL GAIN 세율이 적용되어 5% 에서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 된다. 하지만 손실은 CAPITAL LOSS가 아닌 일반 손실로 처리 된다.

CAPITAL 자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일년 이하로 소유한 자산의 이득은 일반 이득으로 분류되나 일년을 초과해서 소유 했다면 5% 에서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 되겠다. 손실에 있어서는 순손실 정산후 매년 3,000불 까지 공제 되며 비공제된 부분은 다은 해로 넘어가서 사용 할 수 있다. C CORPORATION일때는 불리한 룰이 적용 되겠다. 이득은 무조건 일반 이득으로 처리되어 과세 되며 순손실은 공제 할수가 없으며 3년전 에서 앞으로 5년 기간에 발생된 캐피탈 소득에 대해서 상쇄 시킬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캐피털 자산 또는 SECTION 1231 자산의 구분은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 가부가 달라 지므로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여기서 주의 할점은, SECTION 1231 자산의 이득은5% 에서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손실은 일반 손실로 처리되는 세법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국세청에서는 SECTIN 1231 자산의 이득중 현 시점에서 지난 5년간 발생된 SECTION 1231 자산의 손실 부분 만큼은 5% 에서 15%의 낮은 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절세 방안을 찾아보자면 과거에 섹션 1231 손실이 있었다면 손실 발생 시점에서 5년이 지난후 자산을 매각 하는 것이 유리하며 섹션 1231 손실이 없었다면 손실 발생전 자산을 처리 하는 것이 유리 하겠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집도 캐피털 자산이며 매각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주지의 매각시 부부공동으로 보고 할 경우 지난 5년중 2년 동안 적어도 한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부 모두 집을 주 거주지로 사용 하였을 경우, 연방 세법 조항 121에 의거 하여, 50만불까지의 이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만일 집의 일부분을 비즈니스 또는 임대 용도로 사용 하였을 경우에도 다행히 집 전체를 주 거주지로 사용한것으로 간주 되어 역시 이득중 50만불까지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임대 기간 동안 세금보고시 공제된 감가상각비가 있었다면 이 부분 만큼은 과세대상이 된다.

크리스 정
CPA
(213) 21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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