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불 이재민들의 세금 보고

2007-10-30 (화)
크게 작게
지난 주는 우리의 보금자리인 남가주가 화마에 뒤덥힌 한주가 되었다. 우리는 이런 뜻하지 않은 자연 재해 또는 인재로 인해 힘들여 가꿔놓은 재산이 하루 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것을 종종 보게된다. 결코 남의일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다.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었어도 걱정 하지 말고 재해 수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최선의 수습은 비단 이번 재해뿐 아니라 누구나 처해 있는 현실 수습에도 적용 된다. 처해있는 현실이 마음에 안들때 가만 있지 말고 목표를 세우고 돌격해 나가야 한다.
CASUALTY LOSS 즉 재해 피해에 대해선 세금 보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해 피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하게 또는 이례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된 상황으로 부터의 피해를 의미 한다.
예를 보자면, 화재, 홍수, 교통 사고, 지진, 허리케인, 탄광 사고, 조난 사고, 항공기의 음속 돌파 폭발음 (SONIC BOOM), 폭풍, 토네이도, 화산 폭발, 도난, 파괴등이 해당 된다.
반면 터마이트 피해, 지속적인 가치의 감손, 잃어버린 물건, 병충해 먹은 나무, 본인 태만에 의해 발생된 교통사고, 애완 동물에 의한 사고,등은 재해 피해가 아니다.
1) 우선 공제될수 있는 피해액의 기본 산출은 재해 피해전 ADJUSTED BASIS와 재해 피해로 인한 마켓 가치 감소분중 낮은 것이 선택 된다. 예를 보자. A는 $500,000 주고 집 (땅 + 건물) 을 구입 후 $20,000을 더 들여 집을 개선 했다. 이때 ADJUSTED BASIS는 $520,000이 된다. 집이 화재 피해를 입은후 감정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화재전 감정 가치는 $560,000 이었고 화재후는 $50,000 이다. 이때 마켓 가치 감소분은 $510,000 ($560,000 - $50,000)이 된다. 그러므로 공제 될수 있는 기본 피해액은 $510,000 이 된다. ( ADJUSTED BASIS $520,000과 마켓 가치 감소분 $510,000 중 낮은것)

2) 여기서 우선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된 금액또는 보상 예상치를 공제액에서 제해야 한다.

3) 개인용 사물의 피해일 경우 $100를 제한후 ADJUSTED GROSS INCOME의 1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ADJUSTED GROSS INCOME이 $100,000 인 납세자가 $9,000의 재해 피해를 봤다면 $10,000 ($100,000 의 10%) 보다 낮음으로 세금 공제 할 수가 없다.


4) 하지만 비즈네스 또는 인컴 프로퍼티에는 상기 $100과 ADJUSTED GROSS INCOME 10% 법이 적용 안된다.

보험이 있는 납세자들은 반드시 보험 청구를 먼저 한후 부족분을 공제 할 수 가 있다. 보험 보상액이 오히려 재해 피해액 보다 많을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들어본 1031 EXCHANGE와 유사한 맥락에서, 재해 피해액 보다 많은 보험 보상액을 피해 입은 프로퍼티와 유사한 다른 프로퍼티에 재 투자 했을때, 연방 세법 조항 1033에 의거 새로운 프로퍼티의 매각 시점까지 세금 납부가 연기 될 수 있다.

또한 재해 피해가 심각한 곳은 연방 재해 지역으로 분류 될 수 있으며 좀더 신속한 세금 헤택을 주게 된다. 2007년에 발생된 재해 피해액을 기보고된 2006년 세금 보고서에 수정 보고 하므로 신속한 REFUND을 받을 수 도 있다.
또한 지난번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같은 경우 단순한 재해피해 세금 공제를 벗어난 다양한 세금 구제안이 특별 시행 되기도 하니 회계사와 상의 하도록 하자.

CHRIS CHONG, CPA
(213) 219-3932
크리스 정 CPA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