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U, 퀄컴 반독점 혐의 조사 착수

2007-10-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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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1일 미국의 마이크로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우월한 시장지위를 남용했는 지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실은 이번 조사가 노키아, 에릭슨,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브로드컴, NEC, 파나소닉 등 휴대전화 및 칩셋 제조업체들이 3세대 휴대전화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퀄컴을 제소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업계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된 것이지만 최근 EU 집행위가 마이크로 소프트(MS)와의 오랜 반독점 분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더 관심을 끌고 있다.


EU 1심법원은 지난 달 17일 MS가 EU 집행위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항소심에서 집행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조나선 토드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실 대변인은 이번 조사와 MS 항소심 판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이번 조사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퀄컴이 반독점 법규를 위반했다고 결론적으로 생각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퀄컴은 2세대 휴대전화 용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3세대용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집행위는 성명에서 이번 조사는 퀄컴이 부과하고 있는 로열티가 제소업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공정하고 타당하지 않으며, 차별적인 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행위의 반독점 조사는 기한을 정해놓고 있진 않지만 대체로 평균 2년 정도 걸리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sang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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