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케이터링 비즈네스

2007-10-02 (화)
크게 작게
이번주는 케이터링 비즈네스에 관련된 판매세에 대해서 알아 보자.
우선 세법상의 케이터링 비즈네스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손님의 장소 또는 손님이 제공한 장소에서 음식물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비즈네스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단순한 TO GO SALE이나 식기의 제공, 음식의 서브없이 단순히 음식을 배달하는것은 케이터링 비즈네스가 아니다.

그러면 적용되는 판매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제공되는 음식물과 음료에 대한 부분은 과세 대상 이다. 음식물 외에 제공되는 식기류, 테이블, 의자등이 음식물과 총 합쳐져서 부과 된다면 금액전부가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식기류, 테이블, 의자등이 음식물과 별도로 정산되어 부과 된다면 이 경우 별도의 리스 행위가 되기 때문에 케이터링 비즈네스 업자가 식기류, 테이블, 의자등을 구입 또는 렌트시 SALES TAX를 기지급 했다면 손님께 SALES TAX를 따로 부과 할 필요가 없고 만약 SALES TAX 없이 구입 또는 RENT 했다면손님께 SALES TAX를 부과 해야 한다.
제공되는 식기류등이 프래스틱 컵, 종이 접시등 일회용일 경우에는 음식물과 합쳐져서 부과되든 별도로 부과되든 과세 대상 이다.

케이터링과 관련된 LABOR CHARGE는 무조건 과세 대상이다.
손님이 음식물 음료를 직접 제공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SERVING하는것 역시 과세 대상 LABOR CHARGE 이다.
그러나 고용한 주차 관리인, 경비, 또는 사회자등 음식물 SERVING과 관련 없는LABOR CHARGE에 대해선 비과세 대상 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용되는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자. 케이터링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소 사용료에 대해선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물 음료값은 정상적인 비율이 되야 한다. 여기서 알아 두어야 할 점은 식당은 연회 손님에게 장소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케이터링과는 달리 과세 대상 이다.

음식물과 관련 없이 제공되는 사운드 시스템, 조명기구 등 기타 장비는 앞서 언급해 드린 같은 맥락에서 구입 또는 렌트 했을때 판매세를 지급 했다면 손님께 판매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고 만약 판매세 없이 구입 또는 RENT 했으면 손님께 SALES TAX를 부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을 보자면 사진비, 장식비, 재공되는 펜, 종이, 연회 계획비등은 전부 과세 대상 이다.

CHRIS CHONG, CPA
(213) 219-3932
CONSULTING 귀재,
라디오 칼럼 진행 경력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