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드림법안’ 통과 기대 크다

2007-09-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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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이 성사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

연방상원이 국방예산안에 드림법안을 첨부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드림법안은 16세 이하의 나이에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청소년으로 대학에 2년 재학 또는 미군에 복무할 경우 영주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이번 드림법안은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방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라크전쟁으로 병력의 충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전쟁상태에서 신규 모병에 응모하는 사람이 적어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러므로 드림법안이 통과될 경우 병력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불체자를 전면 사면하는 이민개혁법안 대신 일부만을 구제하는 드림법안을 통과시켜 이민문제에 대한 불만을 일부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반대론도 또한 만만치 않다. 드림법안으로 청소년 불체자들이 구제되면 이들은 결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시민권을 갖게 되면 불체자인 부모들의 신분을 합법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이 법안에 따라 구제를 받기 위해 연령 조작 등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공화당 내 반이민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무시할 수 없는 기세이다.


미성년자로서 불체자가 된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와 선택과는 상관 없이 부모가 불체자의 신분이 됨으로써 불체자가 된 사람들이다. 한인사회의 불체자 가정에 이와같은 불체자 자녀들이 많다. 이들은 부모들이 불체자의 불이익을 받은 어린 시절에 진학, 보건 등에서 불이익을 함께 받아 왔다. 또 사회에 나갈 경우 불체자의 불이익을 계속 받게 된다. 말하자면 불체자의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드림법안이 추진되었다. 그간 한인사회에서는 이 드림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이번이야말로 이 법안을 성사시킬 수 있는 호기이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성사되어 한인 자녀들이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드림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한인단체들과 각 민족 이민단체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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