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한인업계에 몰아친 노동법 단속 바람

2007-08-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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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최근 불법고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데 이어 이제는 또 노동법 위반 단속까지 강화하고 나서 한인업주들이 초긴장 상태이다. 업계에 따르면 직원의 고발이나 비영리 인권단체들을 통한 고발이 잇따르면서 노동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는 이미 불법고용 단속으로 인해 고용주의 처벌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저임금의 노동력을 이용해 회사나 업소를 운영해온 한인 업주들의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노동국이 이번에 실시하는 연방노동국과 뉴욕 주 노동국의 노동법 위반단속은 고용인에 대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미지급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단속이 본격 시행될 경우 한인업소들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게 클 것이다.

실제로 한인업소들은 대부분 이제까지 당국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값싼 임금으로 종업원을 고용, 이래저래 어려운 고비를 넘겨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그 기간이 장기화된다고 할 경우 한인업계의 설 땅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국의 요구에 따라 고용인을 채용할 경우 우선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업소운영에 자연 타격이 생기게 마련이다.


들어오는 수입은 뻔한데 나가는 지출은 늘어나니 운영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당국에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최소한 당국에서 정한 기본임금과 오버타임을 규정에 의해 지급해야 하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한인업주들이 이와 무관하게 직원을 고용해 업소를 운영해왔지만 이제부터는 당국의 단속강화로 더 이상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됐다.

앞으로 이민세관 단속국의 무작위 단속에 걸려 서류 미비자 고용사실이 적발될 경우 고용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업주들은 이들을 쓸 수도 안 쓸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한인업주들은 당국의 움직임을 빨리 간파, 당국의 요구대로 체질개선을 빨리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존에 하던 대로 저임금의 서류 미비자들을 계속 고용할 경우 당국의
철퇴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노동법을 준수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으로 업소를 정상화시키는 길 만이 살 길임을 업주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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