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주권 카드 재발급

2007-08-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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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이제 반드시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하여야 할 때가 왔다. 미국 이민 귀화국 (USCIS)이 2007년 8월 22일 자 관보 (Federal Register)에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은 반드시 10년 유효 기간의 영주권으로 재발급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일단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만간 시행이 될 것이다. 일단 시행이 되면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가진 영주권자들은 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10년 유효 기간의 새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 카드로의 재발급을 의무화하는 이 안은 (1) 더욱 안전한 영주권 카드의 발급, (2) 영주권자의 신원 재확인, (3) FBI에서의 신원 조회, (4) 영주권자의 지문 및 사진의 전산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9년 8월 부터 10년 간 유효한 영주권이 발급되기 시작하여 그 이후에 영주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10년 마다 영주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 영주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실 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 영주권 재발급에 관한 새로운 안이 시행되면 약 75만 명으로 추산되는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자들도 반드시 영주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이나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영주권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일부 영주권자들은 영주권 재발급 과정에서 범죄 기록이 발견되어 영주권 박탈과 함께 추방으로까지 이어지는 불상사도 있을 수 있다.

영주권 카드 (I-551)란 영주권자의 미국 체류 신분, 노동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 미국 이민 귀화국의 입장이다. 9.11 테러 이후 더욱 강화된 미국 이민법은 불법 체류자들만이 아니라 합법적인 영주권자들에게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10년 간 유효한 영주권으로의 재발급을 의무화하는 이유도 기본적으로 영주권자들에 대한 신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다. 아직은 여론 수렴 기간이기는 하지만 조만간 영주권 재발급에 관한 안이 시행될 것이 확실시 되므로, 1979년부터 1988년까지 영주권을 발급받은 영주권자 중 아직 영주권을 재발급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빨리 영주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단 시행이 발표된 후 재발급 신청을 하게되면 재발급까지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대로, 문제는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이 영주권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원 조회에서 문제가 드러나 범죄의 종류나 처벌 기간 등에 따라 추방 까지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들은 반드시 영주권 재발급 신청 이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야 한다. 이번에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20일 간의 시행 기간이 끝난 후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추후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점점 강화되어 가는 이민법은 이제 영주권자들도 안심할 수 없는 단계가 되었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영주권자들은 가급적 시민권 신청을 빨리 하는 것이 미국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된다.
(213) 382-3500
김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KIM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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