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건축 준공검사(CO Inspection)

2007-08-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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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한인공공정책위원회 회장)

미국에 살면서 건물을 새로 지으면 반드시 준공검사(Inspection for Certificate of Occupancy)를 받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 ‘CO’가 없으면 무허가 건물이 되어 비록 외양은 다 준공이 되었어도 사용할 수가 없다.
뉴욕의 외곽지역에서 이 검사는 뉴욕주의 지침에 따라 타운정부의 건물국(Building Dept.)에서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빌딩국의 검사관(Inspector)들은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타운 내의 건물들을 검사하게 된다.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한인들은 새로 비즈니스를 오픈하면서 건축허가를 받고 또 준공검사를 하면서 많은 고충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검사관에게 잘못 보여 괘씸죄에라도 걸리게 되면 그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롱아일랜드에서 성업중인 한인이 운영하는 거대한 일본식당 체인점도 원래 옷가게인 것을 식당으로 개조하면서 도무지 까다로운 준공검사가 끝나지를 않아 미리 건물주에게 받은 몇 달간의 렌트 면제기간이 다 끝나고도 만 2년을 영업도 하지 못하면서 꼬박꼬박 렌트비를 지불하다 겨우 준공검사를 마치고 영업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눈물어린 회한의 고백을 주인에게 들은 적이 있다.


롱아일랜드에서 유명한 큰 교회가 멋진 건물을 신축하고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몇 년을 끌어오고 있었다. 특히 이 교회는 새로 부임하는 목사가 온 이후에 더욱 부흥하여 멋진 교육관까지 지을 계획을 가지고 청사진을 완료하여 놓았는데 도무지 본당건물의 준공검사가 끝이 나질 않으니 계속해서 가슴앓이를 하여오고 있었다.이 일을 돕고자 빌딩 커미셔너인 Jack Libert와 상의하여 부탁을 하여 놓았는데 한번은 빌딩검사관이 온다고 하기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역시 이들의 기세는 대단했다. 목사를 위시하여 건축위원 장로 등이 이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표정이 역력했다.이들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고 이들이 지적하는 그대로 지적사항을 고쳐서 검사를 다시 받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다. 크나큰 교회 건물에 이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또 새로운 지적사항이 나타나곤 하였다.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한지 몇 년씩 되었는가 물었고, 이들에 대한 간단한 인적사항을 알아놓았다.

기세가 등등한 이들도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정치권력 앞에서는 별 재주가 없는 것이다. 뒤에 빌딩 커미셔너를 만나서 “도대체 19년, 그리고 21년씩 밥 먹고 빌딩 검사만 해온 자들이 왜 한번에 검사를 못 마치고 올 때마다 새로운 지적사항을 찾아내는가? 이는 이들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에 지적을 해줘야 한번에 공사를 끝내고 다른 일을 하지 이건 교회 헌금 낭비와 타운 재정의 낭비가 아닌가?” 하고 따졌더니 신축공사는 시간이 걸린다고 양해를 구하고 이번 지적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끝으로 준공검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다.

예상대로 이 교회는 다음 검사에 매우 양순해진 검사관으로부터 아주 호의적인 검사와 함께 준공검사를 통과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도 있었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예수의 말대로 세상 일은 세상적인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정석인 것이다.생각해 보라. 정치력이 미약할 때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와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했는지. 한인이 뭉쳐서 조직화 되어있으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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